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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적 변화내용

개정헌법 제 2장 경제부문은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의 합작운영 및 기업창설 운영 조항도 규정(제37조)하고 있다. 또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제75조)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경영활동의 확대와 수입을 인정한 것이며, 개방지역에 대한 외자유 치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외화난 해결을 위해 외국자본투자유치 정책이 강화되고 수출기업의 확대와 보세가공 및 임가공사업의 확대 등 대외지향적 경 제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거주 여행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배급제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인구유동22)을 사회적으로 공식화시킴과 동시에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새헌법의 제정(1998. 9)과 함께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던

‘유훈통치’ 및 과도적 적응기를 마감하고,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위한 체제결집 이념으로서 ‘주체적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제시해왔다. 북한 새헌법의 특징은 기존의 계 획경제체제를 보완하고 개인 상업활동 범위의 확대 및 거주,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 있 다. 또한 그 동안 각종 경제관련 공식 문헌에서 이익 실현을 통한 경제정책의 효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은 과거 북한 경제체제의 경직성으로부터 진일보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1997년 [가격법] 제정에 이어 1999년 4월 제 10기 2차 최고 인민회의에서 [인 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고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중단되었던 예결산 보고를 부활시킨 것은 계획경제 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운용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 인다.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그 동안 계획경제부문이 마비 됨에 따라 계획부문의 물자 등이 농민시장 등 비공식부문으로 지나치게 유출되는 혼란

22) 과거에는 여행이나 직장이동을 하고 싶어도 배급제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배급제가 사회통 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확산으로 여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기보다는 개인장사에 열중하고 있다. 김연철. “체제전환기의 북한의 사회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소,『동향과 전망』(1997 년 겨울호), p.70.

상을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의 경제관리 개혁조치와 연관시켜 본다면, 북한은 당초 계획기제를 정비함으로써 경제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유연한 '현실 수용'의 정책 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시대의 북한 경제정책이 현실적 실용성(정책의 비용-편익고려)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 에서 고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운 변화 양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면,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 추세에 대해 1995년이래 매년 농민시장의 한 시적 철폐 또는 각종 제한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23) 이와 같은 일시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비공식부문 경제에 대해 철저한 발본색원 조치 를 지속적으로 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비공식부문 경제의 경제난 완화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1998년 새헌법에서 경제분야 32개 부 서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행정조 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강구하였다. 2001년 3월에는 악화된 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의 행정조직을 통해 지역별로 납부하던[지역별 예 산수납체계]를 내각이 부문별로 직접 관장하는 현물납부 중심의 [부문별 예산수납체계]

로 변화시킴으로써 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물자수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공장, 기업소 조식과 과년하여 2000년 1월에 일부 연합기업소를 해체하여 중앙관리하에 두었 다가, 9월에는 다시 부분적으로 연합기업소를 재조직하고, 최근에는 총회사 제도를 도입 을 시도하는 등, 1990년대의 경제난으로 이한 기관 이기주의를 척결하고 기업경영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2002년 2월경에는 공장. 기업소간 생산물 일부에 대하 직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생산기업의 자율성을 다소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주었다.

한편 1996년 이후 농업부문에서는 '분조‘의 규모 축소와 함께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 물에 대한 생산단위의 자체 처분권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구조의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중국의 농업개혁과 같은 극적인 전환은 없었다. 대외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등의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수출 증대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 해 왔다. 1998년 9월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외무역주체에 사회협동단체를 포함함 으로써 대외무역의 분권화(제2장 제 36조)했으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소유

23) 2000.4 인민보안성은 농민시장 출입을 55세 이상 부녀자로 제한하는 「포고령」을 공표하였 으며, 2001. 10 거래상품 제한, 인민보안성의 단속 강화, 상거래 유착관계 차단 등 농민시장 정리사업을 실시했다.

형태(외국인 100%투자기업 등)를 명문화(제2장 제 37조)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비현실적 계획과 투자환경 미비 등 나진-선봉 지대 건설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 나진-선봉지역은 초기의 종합적 제조업 기지로부터 물류 중개기지 및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그 동안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무오류성’을 강조해 왔 으나, 근래에 김정일의 경제관리 지침과 북한의 경제관련 연구논문 등에서 사회주의 경 제체제의 개선 필요성, 상품경제와 가격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며, 이는 시장거래 형태가 공식적으 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 다.

김정일이 2001년 10월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관리 지침]이라는 문건에서도 북한이 조심스러운 경제과니 방식의 분권화 및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시장기제 활용을 지향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4)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정권의 개혁 지향적 이니셔티브 하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북한경제의 상황적 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동적인 변 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경제개혁.

개방노선을 공표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책 변화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적 정치권력이 가지는 제약요인과 정책변화 경험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최근의 경제관리 개혁조치와 관련하여 대내적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변화’를 강조하는 이

24) 「경제관리 지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있는 변화는 ①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 방행정단위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 ② 세부지표들을 도․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화, ③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사회주의 물자료류시장을 조직․운영, ④ 생산물의 일정

%를 자재용 물자요구(기업소간의 직접거래)에 사용, ⑤ 가격․규격에 대한 국가의 재정원칙 과 기준을 근거로 (해당단위가)자체적으로 제정 생산․판매, ⑥ 가격일원화에 저촉되지 않으 며, 수요에 맞게 품종도 늘리고 같은 상품이라도 여러 규격과 형태로 생산판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중적 태도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리 개혁조치는 1998년 북한 새 헌법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김정일의 경제정책의 방향성 결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실험.

추진되던 경제관리 개선 노력의 종합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북한체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1)경제관리 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

가.가격.임금 대폭인상 및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축소

북한은 경제관리 개혁 조치의 하나로 식량과 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 과 비슷한 평균 30배 정도 인상하여 책정하였다. 특히 쌀의 경우, 과거 배급제하에서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kg당 8전에 수매하여 주민들에게 80전에 공급하였으나, 새로운 가

북한은 경제관리 개혁 조치의 하나로 식량과 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 과 비슷한 평균 30배 정도 인상하여 책정하였다. 특히 쌀의 경우, 과거 배급제하에서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kg당 8전에 수매하여 주민들에게 80전에 공급하였으나, 새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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