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획일화된 유흥주점영업장 규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1. 조세 체계상의 문제점

1.1 획일화된 유흥주점영업장 규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입법 취지는 당해 재산을 취득․보유하는 자에 대해 중과처분을 통하여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정 된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영업장의 중과세는 1993년에는 객실 수를, 2001년부터는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2002년부터는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에 대해서만이 중과세를 하도록 개정되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왔다.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이면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일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객실의 수 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대비 객실면적이 50%이상일 경우에만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아무리 넓고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시설을 하더라도 객실의 수가 5개 미만이면서 객실면적이 전용 면적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아무리 영세하고 열악 한 시설의 업소라도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객실을 휴게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객실 수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인테리어 기술의 발달로 언제든지 시설을 개조하여 휴게실 등을 객실로 변형하여 영업을 하거나 객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도유흥주점에 대해 살펴 보면 객석과 분리된 무대의 유무에 따라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도유흥주점 업주들은 무대와 객석을 동일한 재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더라도 크기가 현저히 작을 경우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7) 도 있어 일선 현장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중과세 조사 업무에 대한 고충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부과 업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중세 영국에서 실시된 창문세처럼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나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객실 수를 줄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교란이 발생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효율 적인 조세란 바로 이와 같은 교란이 없거나 적은 조세라 할 것임으로

7)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무도장이 있더라도 무도장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대법원 2005두197, 2006.3.10)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 수가 중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라면 효율적인 조세라 할 수 없다.

중과세되는 업소에서는 유흥주점영업장의 벽면(방과 방 사이)을 미닫 이로 구획하거나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개폐하여 객실 수를 5개미만으로 축소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태는 조세부과로 인한 교란(distortion)이 발생하여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중과세 및 중과세 제외 현황을 살펴보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허가업소가 67곳이나 실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4곳에 불가하다. 유흥주점 영업장의 재산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 <표 1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객실면적이 영업장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 업소가 55곳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납세자나 영업주가 중과 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객실 면적을 줄여 일시적으로 대기실이나 창고로 사용하거나 객석 위주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유흥접객 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유에서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소는 4곳인 데 이는 조사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여 중과세가 제외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흥업소에 잠복이나 손님으로 위장하여 업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운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그 외 유흥주점이 밀집한 부산광역시의 몇 개 자치구의 중과세 제외 사례를 대략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영도구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사례에서 유흥주점 허가업소가 67곳인데 반해 중 과세되는 업소가 4곳이라면, 이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 된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중과세 객실면적 50% 미만 유흥접객원 미고용 객석위주 영업

업소수 67 4 55 4 4

비중 100% 6% 82% 6% 6%

<표 11> 영도구 유흥주점영업장의 중과세 및 중과세 제외 업소현황

(단위 : 업소수, 비중(%))

자료 : 부산광역시 영도구(2013)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 수나 무대의 구분 등 획일적인 시설기준으로 인하여 이 기준만을 회피하게 되면 대단히 큰 이익(중과세 미부과)을 보는 인센티브 구조가 창출된다. 납세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설기준을 바꾸는 등과 같은 행동으로 효율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