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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의 통합 과세

국세가 능력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조세라고 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할 때 지방세 중과세는 일부 특정 계층에 국한하여 소득의 재분배와 국가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기본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지방세에서 중과되고 있는 과세 대상은 재산관련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재산세 등인데 이는 중과세의 원래 취지인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산관련세의 비중이 워낙 미미하여 재산관련세로 정책과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다단계구조의 상․하위 단위 정부간 효율 적 분업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높다는 관점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의 지방세제 활용은 종전의 중앙집권 시대에 비해 분명히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과세를 포함한 지방세 정책세제는 자치재정권과 국가적 정책목표와의 상호 균형이 확립되어야 할 분야인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한 세법이다. 이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 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의 개별소비세는 지방세의 유흥주점영업장의 중과세 제도 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지방세의 세입재원이 되려면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방세의 특성인 세원의 보편성 과도 맞지 않아 도시와 농촌간의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위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책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정책세제의 취지와도 부합되므로 국세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고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강화로 행정적 효율성 제고

유흥주점에 대한 지도˙단속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 이루 어지고 있고 관련 법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관간 협력하여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관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첫째, 유흥주점 단속대비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신 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정부차원에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 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자로 구성된 대책 TF팀 활동을 정례화하여 실무에 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업무 협력체계와는 별도로 유관기관별 협력체계를 강 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관별 업무성격을 고려해 차별화된 정책 협의회 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 정비, 처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사항들의 다루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지방세의 원칙, 정책적 조세의 목적을 활용하여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신제도주의 이론과 조세의 일반원칙인 효율성과 형평 성, 효과성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조세 체계상의 문제점 과 제도 운영 체계상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조세 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첫째, 획일화된 유흥주점영업장 규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으로 납세자나 영업주들은 시설기준을 변형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태 를 취함으로서 교란이 발생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문턱효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문제점으로 사치성 재산의 경우 일정 요건이나 면적기준 등으로 중과세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유흥 주점영업장의 경우에도 100제곱미터가 초과되면 고액의 중과세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이러한 문턱효과의 효익을 누리기 위해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함으로써 과세체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보유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과는 달리 유흥주점영업장은 계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조세 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첫째, 불필요한 유흥접객원 규정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식품 위생법에서는 유흥주점영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도 별도의 유흥접객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중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서 유흥접객원이 조달․관리 되고 있어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둘째, 지역간 형평성 결여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세의 세입 재원은 지방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특수한 원칙 중 세원의 보편성이 결여되어 지방세의 재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력 미흡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단속 기관별로 업무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 설사 합동 단속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세(제도)의 변화에 의해 인센티브가 바뀌면 납세 자의 행태에 변화가 있고, 참여자들의 보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행동이 달라 질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집합적 결과로 지방 세의 원칙들이 제고되고 정책세제로서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으로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체계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유흥주점영업장의 적용규정 명확

화로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는 유흥주점영업장의 시설기준에 대한 제도(규칙)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들 이 제거되어 중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 순응도가 높아져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로 수평적 형평성 제고와 재산세 면적별 차등 중과세로 수직적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정치․경제적으로 급변 하던 시기에 과도하게 중과세 해 오던 사치성 중과세율을 유사 정책목적 의 중과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되고, 영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체계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나는 문턱효과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적 조세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효과성 도모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의 정책세제로서의 중과세 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중과세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불필요한 유흥접객원 적용규정 삭제로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는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고, 영업주는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유흥접객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센티브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세 행정상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둘째,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의 통합 과세에 대해 살펴 보면 유흥주점영업장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도시와 농촌 간의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세원의 보편성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의 개별 소비세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정책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정책세제의 취지와도 부합되어 국세로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