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흥주점영업장의 적용규정 명확화로 효율성 증진

제 4 장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조세 체계상의 개선 방안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

또한 조사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민원의 불만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이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서도 보았듯이 사치 및 낭비풍조를 억제하려 는 정책목적과도 부합되지 않고, 동일 업종의 건물 소유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전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중과세할 경우 납세 저항이나 조세의 안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으로 중과세 시기는 일정기간을 유예하여 중과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한 후 위에서 제안한 중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조세 민원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카바레 및 나이트클럽 등의 무도장에 대해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춤을 추고 유흥을 즐기기 위한 시설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무도장의 시설기준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 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와 건물주들은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객석과 무도장을 동일한 형태의 재질로 바닥을 변경함으로써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애매모호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중과세 판단기준이 상이하게 되면서 논란이 가중 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객 석과 구분된’ 이라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룸살롱 및 요정영업 등의 유흥주점영업장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인테리어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든지 영업장의 시설을 휴게실이나 창고 등으로 변형하거나 벽면을 미닫이로 구획하거나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현 행 개 정(안)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중략...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 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중 략...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 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 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 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 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 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 업 등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중략...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 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중략...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 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 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별도로 구획된 객실 위주의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부칙>【시행일】이 법은 ○○○○년 ○

○월 ○○일부터 시행한다.

개폐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과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이라는 규정의 삭제를 제안한다.

<표 14>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법령 개정(안)

요약하면, 지방세법의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복잡한 시설기준에 대해

<표 14>과 같이 명확하게 하는 법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장의 시설기준에 대한 제도(규칙)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구 분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수도권 내

본점사업용 수도권 내

법인신설 사치성 재산

납세의무자 법인․개인 법인 법인 법인․개인

적용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재산세 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

세(등록분) 취득세, 재산세

세 율 3배 3배 3배 5배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즉, ‘객석과 구분된’, ‘객실 수’)과 행동이 제 거되어 중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 순응도는 종전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