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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김영철(2003)은 「지방세 정책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에서 지방세 정책과세 이론으로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제도의 전반에 관해 연구하였다.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도시 관련 중과세는 그 정책 효과는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책과제의 목적은 국민 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경제정책과 소득재분배 등 사회 정책적 수단을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책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정책세제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볼 때 국가 적 정책수행을 위해 중과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경제활동에 저해가 된다면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30여 년 전에 규정된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 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에 대해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유찬(2005)은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우리 나라의 지방세제는 그동안 경제정책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조세의 중립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행 중과세 제도는 도입이후 그 시행에 따른 정책역할 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용기준도 불명확하여 과세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며,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김현숙(2008)은 「지방세 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에서 지방세 중 정책과세 성격을 띤 세목에 대해 정책 목표에 따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소비억제와 대도시지역의 집중 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자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의 정비와 중과세율의 완화가 요구되고 있고, 후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김철만(2008)은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지방세의 중과세는 낭비․사치풍조의 억제, 토지 투기 억제, 대도시의 인구집중 및 산업집중의 억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 특정 목적의 재원을 마련 하거나 특정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시행되었으나 정책 세제로서의 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조세 부담의 불공평과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연구 하였다. 세법을 통한 규제는 일반 행정의 규제조치와는 달리 일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경변화에 따른 재개정이 어려워지는 경직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개별 경제주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 중과 세의 규제완화가 국가적 과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과세의 타당성과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중과세 제도의 개선을 모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선태(2009)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논문에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 발생한 중과세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 세 제도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되도록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과세율의 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의 부동산 중과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높은 중과세율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중과

세율의 완화와 사치성 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개선방향을 연구 하였다.

이동식(2010)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논문에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는 세수측면 보다 는 주로 사치행위를 억제한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197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큰 틀의 수정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서술 한다. 이에 대해 현행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율인하,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통일, 별장기준의 객관화 를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해 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박정현(2011)은 「정책수단으로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조세는 재원 확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제유도 및 사회 형성에 유효한 수단임을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 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인 재원 조달의 수단이 아닌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수단이 된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거기에 대한 반대가 존재해 왔는데 그 근거로는 조세의 평등원칙이 훼손된다는 것과 헌법에 위배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조세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 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사용하는 조세수단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형성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은 더 이상 조세정책이 단기적 시장변동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세제의 개편은 우선적으로 각 조세의 특성과 기본임무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김민수(2012)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논문에서 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현대

조세법의 근본이념인 ‘조세 정의’와 지도원리인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더불어 정책적 조세로서의 의의와 정책 수단으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