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8)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매년 건축물분(7월 1일 기준)과 토지분(9월 1일 기준) 재산세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별로 매년 중과세되는 건수는 2건이라 실제 유흥주점 중과세 현황은 <표 12>의 50% 정도라고 보면 된다.

2.1 불필요한 유흥접객원 규정으로 인한 논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9)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 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2조에서 유흥종사자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 되어 있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도 손님들이 유흥종사자(일명 도우미)를 찾게 되면 속칭 보도방을 통해서 알선을 하고 있으므로 유흥종사자가 없는 유흥주점영업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 형태로 유흥종사자 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으로 통상 이루 어지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 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세심판 원, 2009). 이에 비추어 볼 때 유흥접객원이 유흥주점 중과세의 필요 충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흥종사자 규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종업원명부 작성, 유흥종사자의 보건소 검진 등으로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최근 에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서 조달․관리되고 있어 유흥접객원의 유무에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납세자는 고액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흥접객원의 미고용을 주장한다.

9)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유흥주점접객원의 고용 유무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인센티브 구조가 창출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흥 접객원의 고용을 숨기는 행동으로 조세 행정상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2.2 지역 간 형평성 결여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 재원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2013년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현황을 <표 13>과 같이 분석 한 결과, 중과세 총액 1,430억 원 중 서울시가 292억 원(20.4%), 경기도가 327억 원(22.9%), 인천시가 85억 원(6%)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중과세 가 704억 원으로 전체 중과세액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 성에 문제가 있고,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세원의 보편성과도 맞지 않으므로 국세로의 과세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분 건수 면적 과표 세액(비중%)

서울시 5,615 744 934,434,151 29,224,960(20.4) 경기도 5,739 964 676,517,347 32,681,160(22.9) 인천시 1,286 292 178,481,843 8,531,989( 6.0) 소계 12,640 2,000 1,789,433,341 70,438,109(49.3) 그 외 지방계 13,620 2,893 1,506,406,819 72,642,830(50.7) 합계 26,260 4,893 3,295,840,160 143,080,939(100)

<표 13> 2013년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중과세 현황

(단위 : 건, 천㎡, 천원)

자료 : 행정자치부(2008~2012) 지방세정연감

2.3 유관기관 간의 협력 미흡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나 명절 전후에 ‘유흥주점 불법업수 집중 단속’을 의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불법업소를 음성적으로 운영하 는 업소들에 대해 첩보를 받거나,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 여성접대 부를 알선하는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군에서도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연말 특별 지도․

단속’으로 유흥주점 영업자들의 종업원 고용 관리 등 식품접객원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지도․단속하여 불법 영업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등 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연말 건전한 유흥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특별 단속이니 집중 단속이니 하는 명목으로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단속이나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속이 되어도 가벼운 행정처분에 거치거나 설사 다소 무거운 처벌은 받더라도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처벌에 미치지 못하 거나 경고 수준에서 거치기 때문에 불법영업이나 퇴폐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단속 기관별로 업무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합동 단속을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제 4 장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조세 체계상의 개선 방안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