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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및 각계의 반응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115-121)

4 장 EU 계약법 및 소비자법 논의

해 선택되고(옵트인 방식), 장기적으로는 특정국내법을 적용하기 원한 다면 포기할 수 있는 공통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 3 절 2003년 실행계획서

유럽위원회는 2003년 2월 12일 “유럽계약법의 일관성 강화(A More Coherent European Contract Law)”라는 제목의 실행계획서를 채택한다.92)

2003년 실행계획서는 2001년 정책제안이후 현재 상황 및 확인된 문 제점을 검토하고 비규제방법과 규제방법의 혼합이라는 유럽계약법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1) 확인된 문제점

2003년 실행계획서는 2001년 정책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 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확인된 문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법분야의 유럽법에 내재되어 있는 불통일성이다. 이미 제 정된 소비자보호입법지침의 내용중 청약철회의 내용을 보면 철회기간 과 기산점계산방법 등이 방문판매지침, 부동산시분할이용지침, 원격거 래지침, 금융서비스원격판매지침에 따라 다르고, 전자상거래지침과 원 격거래지침간에서도 정보제공요건이 다르고 지침에 따라 정보제공요 건도 다르다.

용어정의의 불통일성도 존재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 는 경우와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떤 지침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조물책임지침은 손해배상(damage)을 정 의하고 있으나 단체여행지침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보

European Contract Law, OJ C 241, 7.10.2002, p.1.

9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A More Coherent European Contract Law - An Action Plan, COM(2003) 68 final. OJ C63, 15.3.2003, P.1.

4 장 EU 계약법 및 소비자법 논의

호입법지침의 최소조화원칙 때문에 내부시장에 요구되는 동일한 상황 에 대한 통일된 해결을 성취할 수 없다고 비판되고 있다.

둘째, 회원국 계약법의 다양성과 법적 복잡성으로 국가간 거래에 적 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에서 문 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임의법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강행법규의 경우 선택할 수 없으므로 문제 이다. 그런데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는 이론적으로 구별이 분명하나 실 무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

계약성립에 관한 다양한 요건도 장애요소라 한다. 특히 공증이나 인 증서면을 강제하는 경우 등 서식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언어로 또는 서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약관조항의 적용과 배제에 관한 규칙의 다양성도 문제라고 한 다. 회원국간 무효가 되는 약관조항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새로운 접근방법의 제안

2003년 실행계획서가 추구하는 대상 및 우선목적은 이미 유럽공동 체가 획득한 규범(Acquis)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약법분야 유럽공동체획득규범의 내용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획득규범의 불필요 한 불통일성을 회피한다. 그 작성, 시행, 적용에서 상당한 통일성을 갖는 유럽계약법의 획득규범성취가 목적이다. 그러나 지침들의 규정 간 차이는 지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문제점들의 차이에 의해 설 명할 수 없는 조항과 개념의 차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개선된 유럽공동체획득규범은 유럽의 통일적용을 증진시키고 국가 간 거래의 원활한 기능을 촉진하므로 내부시장의 완성을 촉구한다.

획득규범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공통준거틀, 계약법분야의 유럽공 동체획득규범의 품질 및 일관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조항의 제정 촉진, 비특정분야방법의 기회 등이 제안되었다.

1) 공통준거틀(Common frame of reference)

유럽위원회는 유럽계약법분야에서 공통원칙 및 용어를 정립할 공통 준거틀이 획득계약법을 향상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본다. 공통준거틀 은 EU공식기구가 유럽계약법분야에 현재 및 미래 획득규범의 더 나 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개된 접근가능한 문서가 될 것이다.

공통준거틀의 활용목적은 3가지이다.

첫째, 현행 획득규범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때 공통준거 틀이 이용될 것이다. 계약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기본개념 및 추상적 인 용어의 정의와 계약불이행규칙 등 공통용어 및 규칙에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계약자유는 중심적인 원칙이고, 계 약자유의 제한은 타당한 이유로 정당화될 때만 예상할 수 있다. 가능 한 한 공통되는 기본규칙 및 용어에 의해 유럽계약법분야에서 일관된 획득규범을 얻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둘째, 공통준거틀은 회원국의 계약법간 더 나아가 가능한 한 제3국 의 계약법과의 상당한 통합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유럽위원회는 선택적 도구와 같이 비특정분야방법이 공통준거 틀에 따라 유럽계약법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되는지의 여부를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공통준거틀은 향후 연구와 경제주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것이 예상된다.

공통준거틀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계약법이다. 매매계약과 서비스계 약과 같이 국경을 넘는 계약형태 모두이고, 계약체결, 유효성, 계약해

4 장 EU 계약법 및 소비자법 논의

석, 이행, 불이행, 구제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칙, 동산신용보증규칙, 부당이득법 등이 포함된다.

2) 유럽표준계약서조항의 제정 촉진(The promotion of EU-wide standard contract terms)

유럽전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조항들의 제정을 촉진한다. 이를 위한 두가지 개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위원회는 발의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둘째, 유럽위원회는 표준조항과 조건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3) 비특정분야방법의 기회 검토 계속(Further reflection on the oppertuneness of a non-sector-specific measure).

유럽계약법분야에서 선택적 도구와 같은 비특정분야방법의 기회를 좀더 검토한다

(3) 반응들93)

2003년 실행계획서에 대해서는 122건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공통준거틀의 작성시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실행계획을 환영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 의회는 공통준거틀이 2006년말까지 완성되도록 빨리 시작하기를 요청 했고, 이사회는 유럽공동체와 국가지역안에서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 발된 유럽전역 일반계약조항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또한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선택적 도구에 관한 좀더 많은 검토의 추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법에 관한 워크샵 을 2003년 6월 두 번 개최했고, 2004년 1월에는 표준규정 및 조건에

93) http://europa.eu.int/comm/consumers/cons_int/safe_shop/fair_bus_pract/cont_law/index_en.htm.

관한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2004년 4월에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제 4 절 2004년 정책제안서

유럽위원회는 2004년 10월 11일 “유럽계약법과 획득규범의 수정: 향 후추진방향(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revision of the acquis : the way forward)”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채택한다.94)

2004년 정책제안서는 2003년 실행계획서의 후속으로 공통준거틀이 현행 및 미래의 획득규범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과 2002-2006 소비자정책전략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획득부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표준계약조항의 촉진에 관한 계 획활동을 서술하고 선택적 도구의 기회에 관한 검토를 계속한다.

향후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서에서 언급한 방법인 현행 및 미래 획득규범의 향상(Improving the present and future acquis), 유럽표 준조항 및 조건의 이용 촉진(Promoting the use of EU-wid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비특정특정방법 - 유럽계약법의 선택적 도구(A non-sector specific measure - An optional instrument in European contract law)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공통준거틀의 준비 및 작성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2004년 정책제안서의 주된 관심은 실행계획서상 제1방법인 유럽계 약법의 핸드북으로서의 공통준거틀 작성에 있다.

이하에서는 공통준거틀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9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revision of the acquis : the way forward, COM(2004) 651 final of 11.10. 2004.

4 장 EU 계약법 및 소비자법 논의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1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