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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현황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112-115)

4 장 EU 계약법 및 소비자법 논의

조항지침82), 소비재매매지침83), 전자상거래지침84), 이행지체지침85), 금 융서비스원격판매지침86) 등 소비자계약분야의 입법지침과 제조물책임 지침87)이 있다.

3. 계약법에 관한 대안들

제안서는 계약법 개선에 관한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방안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점을 시장힘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차원의 행동은 없이,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해결되도 록 한다.

둘째 방안은 유럽위원회가 비교법연구 및 학계와 법실무자간의 공 동작업을 추진하여 회원국 계약법에서 공통원칙(common principle)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미 학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EU공식기구인 유 럽위원회가 공동작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통원칙(common principles)에서부터 특정계약형태에 관한 특정자율규 범이나 가이드라인의 초안 등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공통원칙은

purchase of the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ies on a timeshare basis.

81) Council Directive 87/102/EEC of 22 December 1986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as modified by Directive 90/88/EEC and 98/7/EEC.

82)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83)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84)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85) Directive 2000/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9 June 2000 on combating late pay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s.

86) Directive 2002/65/EC on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of 23 September 2002.

87) Council Directive 85/374/EEC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Amended by Directive 1999/34/EC of the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계약당사자에게 새로운 계약의 작성단계는 물론 계약이행단계에서 유 용하고, 구속력있는 회원국법제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전혀 입법적 규칙이 없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원국 법관이나 중재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대안으로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을 제 시하고 있다.

셋째 대안은 계약법분야에서 이미 존재하는 유럽법의 내용을 개선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법제를 현대화하는 의미로서 유럽위원회는 투명성과 명확성에 근거하여 현행 법제를 통합, 규정, 제거하는 행동 을 시작한다.

넷째 대안은 유럽차원의 새로운 법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법제의 선택과 구속력에 대한 논의가 전제된다.

법제의 선택은 조화의 정도 등 많은 요소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지침(Directive)으로 회원국에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규칙(Regulation)으로 회원국에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으나, 내부시장의 경제활동가들에게는 더 투명하고 통일된 조건을 보장한다. 권고(Recommendation)는 단지 순수한 대안적 모델이 선택될 때만 가능하다.

법제의 구속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a)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대안모델이다. 예를 들면 계약 에 적용할 수 있다고 계약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권고나 규칙이 될 것이다.

b) 계약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런 종류의 입법은 이미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행지체지침 제3 조(1)(b)와 유엔국제매매협약 제6조이다.

4 장 EU 계약법 및 소비자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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