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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수단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44-48)

3. 소비자보호수단

3 장 EU의 주요 소비자보호지침들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행사를 위한 기산점의 계 산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경우는 근본적으로 철회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동 계약의 무효로 보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될 문제이다.

2) 철회기간의 기산점

철회권행사에 관한 기간과 관련하여 지침 제4조 1문의 취지에 따라 영업자로부터 철회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도받은 때에는 적어도 7 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침 제5조가 정하고 있 다. 즉 철회권 행사의 기산점은 영업자로부터 철회권에 대한 지도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철회권의 행사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회원국 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오스트리아, 독일과 리투아니아공화국은 철회권에 대하여 지도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스페인의 경우는 철회권에 대한 지도를 받은 후에 시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라트비아와 체코공화국은 계약체 결과 함께 철회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한다. 또 다른 양상으로는 에 스토니아와 폴란드의 경우로 계약체결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철회지도 를 받았다면 계약체결과 함께 시작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철회지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3) 도달주의 또는 발송주의

방문판매지침은 원격거래지침과는 반대로 소비자가 자신의 철회권 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 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 투아니아공화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과 스웨덴은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기간을 지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의 규정은 발송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철회문서는 등기로 보내 우편 수령증을 보내져야하는 것인 바, 이를 통해서 우편이 우체국에 보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형식적 요건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는 회원국의 전환법에서 통일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

5) 철회의 법률적 효과

철회를 하기까지는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침은 단지 회원국에게 소비자가 철회 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가 철회된 계약으로부터 모든 의무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성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 다. 지침 제7조는 철회의 법률적 효과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특 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의 반환과 수령한 제품의 반환과 관련 하여 국내법을 마련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철회기한의 기산점과 그 기간 및 철회의 법적 효과 와 관련하여 국내규정의 다양한 차이는 결국 역내시장에서의 무역장 애의 결과로 된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3) 소비자권리의 실효성의 확보

지침 제6조에는 지침에 근거하여 인정한 제반 권리를 소비자가 포 기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지침에서 허용한 권리의 행사를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포기하는 것 외에도 외부 적인 작용에 의하여 포기가 유도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소비자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3 장 EU의 주요 소비자보호지침들

위한 하나의 합목적적인 측면의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지침 제8조에서 방문판매지침의 취지보다 더 소비자보호 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규정이 회원국에 공포되어 있거나 보유되어 있다면 그 소비자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권 리가 실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4) 방문판매 영역에서의 기타 소비자보호수단

방문판매의 경우 철회권은 지침에 등장하는 유일한 소비자보호수단 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이 재량적으로 국내법에 보호수단으 로 가지고 있는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컨대 슬로바키아 는 방문판매활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데 영업일은 8시에서 19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10시에서 15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추가적 으로 영업자는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몰타의 경우도 허가서 가 필수적인데 방문판매업자가 허가서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처벌 의 대상이 되어 벌금이나 구금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상담계약, 법률 문서의 작성 및 통신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방문판매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헝가리법에서는 소비세 가 부과되는 제품, 종자 등의 씨앗, 의약품, 살충제, 가연성물질, 위험 폐기물, 고가의 금속 및 석재 내지 보석류, 야채, 과일 외의 생필품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하여 금지된 품목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방문판 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 외에도 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두개 의 법이 더 존재한다. 이 법은 일명 이동판매법(Wandergewerbegesetz)42) 과 이동판매령(Königliches Dekret zu Wandergewerbe)43)이다. 적용범위

42) Gesetz vom 25. Juni 1993 zu den Praktiken und der Organisation von Wandergewerbe- und Marktplatzaktivitäten

43) Das Königliches Dekret vom 24. September 2006 zur Ausübung und Organisation

는 주로 박람회 등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방문판매업자와 그 대리인 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판 매금지품목이 있는데,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용 기계, 광학기계 관 련 제품, 고가의 금속 및 석재, 또는 보석, 무기 및 탄약 등이 해당된 다. 방문판매영업은 8시부터 20시까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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