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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항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61-65)

지침은 불공정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동지침 제3조).

첫째,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계약조항은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 고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현저한 불균형을 야기 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둘째, 조항은, 그것이 사전에 작성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그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경우, 특히 사전에 작성된 약관에 의한 계약 의 경우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어떤 조항 의 어떤 면 또는 어떤 특정조항이 개별적으로 교섭되었다는 사실은 계약전체를 평가하고, 거기에서도 사전에 작성된 약관에 의한 계약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 나머지 부분에 본조가 적용되는 것을 배 제하지 못한다.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어떤 약관조항이 개별적으로 교섭된 것이라 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입증책임은 그가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별표에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다.

(1) 이하 각호의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조항

(a)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 자의 사망 또는 인신 피해의 경우에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법적 책임 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b)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한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 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매도인 또는 공급자 기타 당사자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또 는 여기서의 법적 권리는 소비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갖 는 청구권과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c)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그 실현 여부 가 그의 의사에만 좌우될 수 있는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를 구속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d)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약의 해제당사자인 경우에 그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하여야 할 동등한 배상을 소비자가 수령할 수 있다고 는 규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겠 다고 의사결정한 경우에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 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e)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 배상으로서 부당하게 고 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f) 같은 편의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매도인 또는 공 급자에게 재량으로써 계약을 해소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 또는 계약 을 해소한 당사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경우에 아직 제공되지 않

3 장 EU의 주요 소비자보호지침들

은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매도인 또 는 공급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g)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합 리적인 통지없이 불확정기한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

(i) 소비자가 계약의 경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한이 부당하게 이른 경우에 소비자가 다른 의사표 시를 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의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한 조항

(j) 계약의 체결 이전에 소비자가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갖지 않았던 조항에 관하여 철회할 기회를 주지 않고 소비자 를 구속한 경우

(k)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조항을 매도인 또는 공급 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l) 계약체결시에 합한 가격에 비하여 최종적인 가격이 높아진 경우 에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소할 대항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인도 시에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약정한 조항, 또는 제품의 매도인 또 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m) 공급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 리를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부여한 조항, 또는 계약조항을 해석할 배타적인 권리를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부여한 조항

(n)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인수된 약속을 존중하여야 하는 매도인 또 는 공급자의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 또는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약속 을 특정한 형식에 따르도록 한 조항

(o)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조항

(p) 그 양도가 소비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 의없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인정한 조항

(q) 따로 다른 방법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중재 에 분쟁을 회부할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한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법을 따르면 계약상대방이 부당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움으로써 법적 소송을 제기 하거나 기타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방 해하는 조항

(2) 위 (g),(j),(l) 각호의 범위

(a) 위 1(g)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지를 하지 않 고도 불확정기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위 공급자는 기타 계약당 사자에게 이 사실을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b) 위 1(j)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지를 하지 않 고도 소비자가 지급할 이율이나 그 변제기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타 대가의 액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타 계약당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자는 자유로이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

(c) 위 1(g)(j)(l)은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 가격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지배하지 않는 주식시장 상장이 나 지수 또는 금융시장의 이율의 변동에 연결되어 있는 양도가능 한 담보(transferable securities), 금융증권(financial instruments), 기타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국제우편화(international money orders)의 매 매계약

(d) 1(l)은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가격지수화 조항을 방해하지 않는 다. 다만 가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명확히 정해놓아야 한다.

3 장 EU의 주요 소비자보호지침들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