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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41-44)

지침 제1조에서 제3조 사이에서 이 지침이 어떠한 전제조건 하에서 적용되는지를 확정하고 있다. 즉 영업소 외에서 체결되는 계약과 관 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제1조 가 지침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제2조는 인적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지침의 인적범위

지침 제1조에 따라 지침은 제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업인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1) 소비자

지침은 제2조에 소비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직업상 또 는 영업상의 행위 외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하는 자연인을 소비자라고 한다. 이 같은 협의의 소비자개념은 원래 법원으로부터 방문판매에 관 한 사안의 해석기준으로써 이끌어내어진 것인데, 예컨대 주최여행지침 과 같은 특정상황에서도 널리 광범위하게 해석기준으로 적용되었다.

2) 영업자/자영업자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영업자는 영업상 또는 직업상 행위의 범주 안에서 해당의 사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를 하는 자로 영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상황

지침은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와 소비자 사 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자가 주최한 야외행사 즉 간소한 소풍 또는 소비자의 집 에서나 또 다른 소비자의 주거지에서 하게 되는 것이나 소비자의 명 시적인 희망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소비자의 근무지 등에의 방문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많은 회원국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적용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침 제1조 제3항과 제4항은 소비자가 방문판매 상황에서 한 청약 에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지위에 있음 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약의 철회라고 하는 일 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행위로 파악하기에 다소 불충분하다고 본다.

지침의 내용은 영업자의 방문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 니라, 영업자가 소비자의 사적영역으로 방문을 하였으나 계약 자체는 영업자의 영업장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장 EU의 주요 소비자보호지침들

(3) 방문판매지침으로부터 예정된 예외상황

1) 금액에 의한 제한; 지침 제3조 제1항

지침 제3조 제1항에는 회원국을 위하여 총액 60 Euro가 넘지 않는 계약, 즉 소액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국내법 전환의 적용범위로부 터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40)

2) 특정대상의 제한; 지침 제3조 제2항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계약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의 건설, 판매, 임대 차 및 기타의 다른 권리에 관한 계약, 둘째, 식료품이나 음료수 및 이 동판매상으로부터 단시간에 그리고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의 공급에 대한 계약, 셋째,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 로 한 제품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세 가지 조건은

① 소비자가 영업자의 대리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 영업자의 제품 카탈로그에 근 거하여 체결한 계약, ② 영업자의 대리인과 소비자 사이에 소비자 또 는 다른 자와 관련하여 추후에 체결되는 계약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 때, ③ 공급받은 제품을 적정하게 다룰 의무 외 에 별다른 의무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서 제품을 수령한 후 적어도 7일 이내에 반송하거나 이 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분명하게 카탈 로그와 계약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려 준 경우이다.

40) 이 내용을 적용시키지 않는 회원국에는 예컨대,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 등이다. 많은 회원국이 지침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실제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총액에 대하여 여러가지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60 Euro에 근접한 포르투갈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20~30 Euro 정도에 그 경계를 삼고 있다.

3. 소비자보호수단

문서에서 김성천․이준우 (페이지 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