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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안전 활동 재정지원방안 개발

○ 배경 및 현황

- 환자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는 지불 측면의 조치이며,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부터 시행된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CQUIN(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지불제도와 미국 CMS Medicare의 HAC(Hospital acquired conditions) 프로그램임.

∙ CQUIN 제도는 안전성, 효과성, 환자경험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안전성 지표는 ① 욕창,

② 낙상, ③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④ 정맥 혈전색전증으로 구성됨.

54)55)

∙ CMS/HAC은 10가지 합병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선정된 CMS/HAC은 ① 비용이 높거나 다빈도 상병 ② ICD-9-CM 코드로 합 병증 확인이 가능하거나 퇴원 시 부상병으로 합병증 확인이 가능한 상병

③ 근거 중심 지침을 적용하여 예방 가능한 상병을 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재정적 요소는 감염 전문 관리

56)

, 욕창 관리, 마취 관리 등에 대한 수가 보상이 있으나, 명시적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수가 보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또한,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보상 방안이 요구됨.

54) DH(Department of Health). Using the 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CQUIN) payment framework-a summary guide. 2010.

55) Power M, Stewart K, Brotherton A. What is the NHS safety thermometer? Clinical Risk 2012;18:163-169.

56)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 예방)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의 감염전문관리를 말함.

∙ 감염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모형 개발 연구

57)

를 통해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평가항목 기준(안)으로 ① Pay for Reporting(POA Indicators, 환자안전 보고학습체계) ② 투입자원 보상(Electronic Health Records 구축 및 운 영, 전담인력) ③ 환자안전관리활동(감염관리, 약물안전관리, 수술처치 안전관리, 낙상과 욕창관리)을 검토 중에 있음.

○ 사업목적

-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강화

○ 추진전략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개발 및 환자안전 관련 급여 정책 지원

○ 실행방안

-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불보상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

-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의료기관의 지불 보상의 근거로 적용

- 환자안전의 지불 보상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 보상 기전 개발

○ 기대효과

- 재정적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강화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재정 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 - 환자안전 관련 급여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57)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재정지원 모형 개 발을 중심으로. 2014.(발간 예정)

HAC 질환코드(ICD-10-CM)주) 수술 후 잔여 이물질(Foreign object retained after surgery) T815-T816

공기 색전증(Air embolism) T800 수혈부적합(Blood incompatibility) T803

욕창(Stage III and IV pressure ulcers) L891-L896, L898-L899 낙상 및 손상(Falls and trauma) M991, S020-S024,

S026, S028-S029 등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UTI))

T835 OR [(B37, N10-N12, N136, N151, N288, N300, N340, N39) AND T835]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Vascular catheter -associated infection) T802 CABG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mediastinitis after coronary bypass graft (CABG))

(CABG 처치코드) AND J985

혈당조절 실패(Manifestations of poor glycemic control) E080-E081, E090-E091, E101, E110, E130-E131, E15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 수술과 동반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 Pulmonary embolism (PE) with total knee or hip replacement)

(TKR OR THR 처치코드) AND (I260, I269, I824) 비만 수술 수술부위 감염

(Surgical site infection - bariatric surgery)

(처치코드) AND (주진단 E660) AND (부진단 K681, K950, K958, T814) 척추, 어깨, 팔꿈치의 특정 정형외과 수술 수술부위 감염

(Surgical site infection - certain orthopedic procedures of spine, shoulder and elbow)

(처치코드) AND (K681, T814) 심장 이식 전자 장치에 따른 수술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SSI) following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CIED) procedures)

(처치코드) AND (K681, T814, T826, T827) 정맥카테터 삽입을 동반한 병원성 기흉(Iatrogenic

pneumothorax with venous catheterization) (처치코드) AND J958 주) 코드 셋째자리까지만 표시

자료원 : CMS, ICD-10-MS-DRG-v31R-Definitions-Manual,

http://cms.hhs.gov/Medicare/Coding/ICD10/ICD-10-MS-DRG-Conversion-Project.html.

Accessed 23, 9, 2014.

<표 25> CMS/H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