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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현황

- 환자안전 사건을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의료오류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자가 보고이며, 일반적으로 오류 보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오류 미보고, 다른 요소의 영향(관리자, 조직문화 등) 등 제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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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보고의 대안으로 의무기록 검토와 행정자료 분석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의무기록 검토는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집약적이며 의무기록 열람 자체에 대한 법적 논쟁 소지가 있으나 비교적 의료오류의 증거를 찾기 쉬움.

∙ 행정자료 분석은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용의 제한이 있으나 최근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음.

- 심평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이하, 청구자료)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수집, 발생되는 진료 내역 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임.

∙ 이 자료는 청구자료(행정자료)의 보완 자료로서 환자안전 사건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음.

∙ 요양급여비용 전문심사 과정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자료와 담당의사와의 면담심사, 방문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진료내역의 의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질적 분석 과정임.

46) Wachter RM. Understanding patient safet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2009. 김은경, 이 순교, 정연이, 조윤희, 최윤경, 황정해, 황지인 외 (역). 환자안전의 이해. 현문사. 2011.

∙ 이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 사고가 파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확 인과 원인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심사 분석 내용은 문제 파악 및 원인 분석보다는 심사기준에 의한 급여 인정 여부의 판단과 이와 관련된 분석에만 기술 내용이 제한 되므로 향후 환자안전 관점에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사업목적

- 심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안전 사례를 수집하여 환자안전 문제 확인, 현황 파악, 원인 분석,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환자안전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경험을 통한 학습, 환자안전 지표 산출 및 공개 등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전략

- 심사과정 중 확인되는 의료오류, 위해사건, 부작용 등 환자안전 문제 사례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적정성 평가 자료 수집을 위한 의료질평가정보수집체계와 연계 방안 마련

○ 실행방안

- 청구자료,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의료오류, 위해사건 등 환자안전 문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청구자료,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환자안전 문제의 유형 정의

유형 사례

투약 오류 잘못된 용량 또는 약물 처방, 약물관리문제 등

수술관련 오류 마취 관련 합병증, 잘못된 부위 또는 잘못된 환자 수술, 이물질 체내 잔류 등

병원감염 수술부위감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카테터관련 혈류감염, 병원성 요로 감염 등

의료 관련 기타 합병증 정맥 혈색전증, 욕창, 낙상 등

<표 17> 전문심사 과정 중 확인 가능한 의료오류의 유형(예시)

- 전문심사 과정 중 잠재적 또는 명시적 환자안전 문제의 판단 기준 마련

∙ 기준 또는 지표에 따라 환자안전 사례 분류 알고리즘 개발

∙ 환자안전 사고 원인, 의료오류 유형, 발생 경위, 환자에게 나타난 결과, 합병증, 위해사건 등 분석 방법 개발

∙ 결과 활용을 위한 정형화된 분석보고서 개발

1) 누가 사건을 발견하였는가(이름이 아닌 역할) 2) 어떻게 사건이 발견되었는가

3) 사건의 종류(근접오류,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중 무엇이 일어났는가 - 사건의 영향(결과)의 범위, 환자의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 유무 4) 진료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어디에서 발견되거나 일어났는가 5)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가

6) 왜 일어났는가(기술적, 조직적, 인간적 요인) 7)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표 18> 환자안전 분석 보고의 핵심 요소

- 환자안전 사례 수집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자안전 사례 수집 및 분석시스템 개발

∙ 심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환자안전 분류 알고리즘에 의한 명세서 분류 및 자료 축적

- 정기적인 환자안전 사례 원인 및 유형, 대응 방안 분석 - 분석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환자안전 사례 공개를 통한 의료기관 환자안전 활동 지원방안 마련

∙ 국가 단위의 환자안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활용

- 환자안전 문제 정의 및 분석방법 개발→자료 수집 및 분서시스템 개발→

활용 및 확산 등 단계적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환자안전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환자안전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기반 마련

- 심사 정보의 가치 증대

- 환자안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롤 활용

[그림 5] 환자안전분석시스템 단계적 추진방안

[그림 6] 심사 흐름도 및 환자안전 사례 수집 및 분석체계

환자안전 분석 보고 (예시) - FATHOM STEERABLE GUIDEWIRE는 ‘혈관카테터안내선’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임.

-사례(여/49세)는 간이식 상태, 담관의 폐쇄 상병에 ‘경피경간담즙배액술 (PTBD)’을 시행하면서 ‘FATHOM STEERABLE GUIDEWIRE 180CM 이하'를 청구한 사례로, 이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현행 Super selection용 Guide Wire 급여기준[고시 제2008-110호(치료재료)]에 의

하면, 동 재료는 ‘중재적 방사선 시술시 대동맥에서 3차 이상의 가는 혈관을 초선 택하는 경우, 두경부의 혈관을 초선택하는 경우, 종양으로 인하여 혈관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 등에 산정’토록 되어있음.

- 따라서,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을 시행하면서 FATHOM STEERABLE GUIDEWIRE를 청구한 동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인정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