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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안전에 취약한 일차의료기관의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곳이지만 환자안전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의원급 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종합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병원급 의료 기관보다 전반적으로 환자안전활동과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 영역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것은 실제로 환자안전문화가 조성되 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안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환자안전 관 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직종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많이 응답하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 원인 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부주의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환자안 전 문제를 의료기관 내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해당 일차의료기관 시스템을 환자와 안전 중심 으로 개선하는 것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환자안전 관련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차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환

자안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설 문조사 결과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경험률이 낮게 나타 나 전반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필 요하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일차의료기관의 특징 중 하나는 의원이나 치과의 원 모두 간호사 비율이 의료기관 당 평균 1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 신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높은데, 간호사 비율은 환자안 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호사 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차의료기관 대상 설문 결과 환자안전법에 대하여 모른다 고 응답한 경우가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환자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병원보다 일차 의료기관이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향후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규모 병원과 일차의료기관 모두 환자안전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이지만, 일차의료기관이 더 취약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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