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안전 관리체계
2016년 4월 이전에 영국 잉글랜드의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조직은 NHS England였으나 2016년 4월, NHS 조직이 개편되면
11. 인출.
37) http://www.nswnma.asn.au/get-involved/ratios-put-patient-safety-first에서 2016.
10. 11. 인출.
서 NHS Improvement로 이관되었다. NHS Improvement는 보고·학 습시스템(National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NRLS) 업무 외 에 환자안전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2. 환자안전 관련 규제 및 인증
영국은 Care Quality Commission(CQC)라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가 있다. CQC는 질과 안전 측면에서 보건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규제 를 담당하는데(이상일, 2013, p.15) 미국의 TJC의 인증 방식과는 다르 다. CQC는 개별 의료기관을 규제하기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지역의 NHS 트러스트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보고·학습시스템
영국은 국가 차원의 보고·학습시스템인 NRLS(National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가 있으며 2012년 이전에는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NPSA)에서 담당하였으나 2012년 6월 NHS 조직 개편 이후 NHS England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 보고·학습시스템의 보고 대상은 근접오류를 포함한 환자에게 위해 가 가해진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2014년부터 국가가 규정하는 심각한 위해사건(Serious reportable event, SRE)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를 하고 그 외에는 자발적 보고이다. 위해사건의 보고는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웹 기반 보고시스템이 다.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 준다. 보고·학습시스템에 축 적된 데이터는 NHS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일반인을 포함하여
일 년에 두 번 발표한다.
4. 지불제도 또는 재정적 지원
영국(England)에서는 환자안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불제도와 관련하 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표 3-6 참조). 초기에는 성과 기반 지불 (pay-for-performance, P4P)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였다.
영국은 P4P를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모든 지불 방식이 보 너스 개념의 인센티브인 것은 아니다. 영국 보건부가 2009년에 도입한 CQUIN(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은 성과 기반 지불이지만 보너스 개념의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오 히려 페널티에 가까운 네거티브 인센티브에 가깝다. 그 이유는 질 차원에 서 특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성과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성과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받 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CQUIN 제도는 안전성, 효과성, 환자 경 험 세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안전성 지표는 욕창, 낙상, 카테터 관련 요 로감염, 정맥혈전색전증으로 구성된다(김명화, 박춘선, 황수희, 정휘종, 2015, p.63).
환자안전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 지원 접근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나 P4P의 경우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 어려웠다. 초 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에는 P4P 접근 방식과 질 향상 간 연관성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질과 안 전을 장려하는 요소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 고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 대신 규제 수단과 모니터링 결과 발표로 달성 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의 일차의료 트러스트, NHS 트러스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 3-6〉 환자안전 인센티브에 대한 영국의 다양한 접근
자료: Meacock R., Kristenesen S., Sutton M.(2014). Paying for improvements in quality:
recent experience in the NHS in England. Nardic Journal of Health Economics.
p.242.
5. 일차의료에서의 환자안전
영국에서는 일차의료에서의 환자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 록 사용을 일차의료에서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투약 오류 등을 줄이고 자 하였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내의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예방 가능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국은 일반의(general practice, GP)도 근접오류를 포함한 환자안전 관련 사건 발생 시 GP e-form을 통 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