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호주의 환자안전 관리 현황

3. 보고시스템

호주에서는 의료의 질과 안전에 관한 자료나 부작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거나 등록하지 않는다. 2004년 호주 보건부는 공공병원의 환자안

32) http://www.achs.org.au에서 2016. 9. 20. 인출.

전 관련 사건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개발하고, 각 주정부 장관들이 공 공병원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작용을 보고하게 했으나 강제성은 없다(이 평수, 2014, p.28).

보고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근접오류, 의료장비 결함, 자살 등을 포함한 모든 위해사건에 대해 자발적인 보고시스템이지만, 자율보고시스템과 의 무보고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보고는 병원, 장기요양시설, 의료 전문 가, 환자 및 가족이 할 수 있으며, 문서 및 전화, 웹에 기반을 둔 Australian Incident Monitoring System(AIMS)을 통해 보고가 가능 하다. AIMS는 비교를 위한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보고에 대한 분석 을 가능하게 하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보고받은 적신호 사건에 대해서 연 보를 작성한다. APSF에서는 보고된 사건에 대해 뉴스레터, 출판물 등을 간행하고, 보건의료기관에 공개한다(이상일, 2013, pp.59-80).

4. 지불제도 또는 재정적 지원

호주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의료의 질과 환자 건강 결과의 향상을 위해서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에게 경 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진료보상제도(Practice Incentive Program, PIP)을 운영하고 있다(표 3-5 참조). PIP의 목적은 일반의들의 진료 효과 를 증진시키고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PI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인 Australian General Practice Accreditation Limited(AGPAL), General Practice Australia(GPA)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는 자체 평가, 시설 방문에 따른 동료평가(peer review),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가 포함된다.33)

〈표 3-5〉 호주 진료보상제도 인센티브 종류 - sing-on payment, outcomes payment, service incentive

payment로 구성됨 주: 진료보상제도 인센티브(Practice Incentive Program)

자료: https://www.humanservices.gov.au/health-professionals/services/medicare/

practice-incentives-program에서 인출함.

PIP는 의료의 질(Quality Stream), 역량(Capacity Stream), 농어촌 지지(Rural Support)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료의 질 범 주에는 Quality Prescribing Incentive(QPI), 천식 인센티브, 당뇨병

33) https://www.humanservices.gov.au/health-professionals/services/medicare/

practice-incentives-program에서 2016. 10. 10. 인출.

인센티브, 자궁암 검사 인센티브, 원주민 건강 관리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Cashin&Chi, 2011, p.4). 이 중 QPI와 이외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경우 주어지는 e-health 인센티브가 환자안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 다. QPI는 안전한 약물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안전 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P에서 일반의에게 지불하는 인센티브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기본 보상(Practice Payments), 프로그램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Service Incentive Payment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제공한 특정 서비 스(실적)에 대한 보상이 있다. 보상액은 건강보험(Medicare) 진료비 청 구서를 근거로 한 SWPE(Standardised Whole Patient Equivalent)라 는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한다(이평수, 2014, p.111).

5. 공급자 참여

진실말하기는 위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공감의 표시 하기, 사건 조사 진행하기, 환자에게 적절하게 보 상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호 주에서는 2003년 진실말하기 표준(Open Disclosure Standard)을 지 지한 이후 보건의료 안전 및 의료의 질 위원회에서 표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이상일, 2013, p.45, p.88).

퀸즐랜드 주에서는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Healthcare Culture and Leadership Service(HCLS)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HCLS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긍정적인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부터 2년마다 보건 의료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한다. 2010~2011년에 2400명 이상의 보건의료 제공자들이 참여하였고, 리더십과 협업 부분에서 개선이 나타났다.34)

6. 환자 참여

국가 환자안전 기준(National Safety and Quality Health Service Standards)에는 환자와의 협력(Partnering with Consumers)이 포함 되며, 환자가 보건의료 조직의 시스템과 과정들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환자의 경험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돕고, 환자 중심의 접근 방법이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의 요구와 선호도를 묻고,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35)

7. 일차의료에서의 환자안전

보건의료 안전 및 질에 관한 위원회(ACSQHC)의 일차진료 소위원회 에서는 일차진료 부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전과 질 문제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이운규, 허윤정, 김소윤, 지영건, 윤도흠, 2016, p.10). 소위원회에는 치과, 물리치료, 간호학, 심리학, 의료소비자 단체, 약국, 대학 등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안전 및 의료의 질 향 상 전략을 일차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프레임을 개 발하고 자문을 제공한다.36)

34) State of Queensland (Queensland Health), 2012, Patient safety: from learning to action 2012, p.44.

35) https://www.safetyandquality.gov.au/our-work/patient-and-consumer-centered- care에서 인출함.

36) https://www.safetyandquality.gov.au/our-work/primary-health-care에서 2016. 10.

8. 인력 및 훈련

호주는 간호사-환자 최소 배치기준을 주법을 통하여 법제화하였다(한 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p.108). NWS 주에서는 서비스 유형 및 듀티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4, p.57), NWS 주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에서는 2010년 이후로 안전한 환 자 관리를 위한 공립병원에서의 간호사-환자 비율의 증가에 대한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p.5). 이 캠 페인은 주요 대도시의 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농촌 및 지역사회, 소아과와 중환자실 등까지 간호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37)

NWS 주에서는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에 한해 임상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근무환경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1200달러를 지원한다(한국보건 산업진흥원, 2014, p.6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