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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제의 구조는 정책적 성격의 기본법과 실행 적, 집행적 개별 법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환 경법체계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환경에 관하여 기본법을 가지고 있 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 미국은 1969년 연 방법으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AEPA)을 제 정하였다. 일본도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을, 그리고 1993년에 환경기본 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관련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환경정 책기본법을 1990년 8월 1일 제정하였으며, 이법은 1991년 2월부터 시 행되고 있다. 이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 리․의무 및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 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하며, 분야별 개별법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 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

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 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 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 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 무를 지며,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 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 무를 진다.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② 모든 국 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하고, ③ 모 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7조의2에서는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 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

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항). 둘째, 사업자 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 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셋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 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 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도 요구되고 있는데, 제7조의3에서 는 정부는 ①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하며, ②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산업간ㆍ지역간ㆍ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 대책 분야의 법률에 대한 모법으로서 환경 에 관한 각종 정책을 선언하며, 관계자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환경분야에서 정책적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계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 려는 것으로, 기본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는 별도의 법률, 즉 실시법, 집행법으로서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를 규 정하는 법률을 필요로 한다. 기본법과 실시법 및 집행법의 관계는 입 법 내용의 구속 및 입법규정의 해석 적용상 관계법령에 대하여 지도 적, 우월적, 강령적, 헌장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실시법 또는 집행법 의 내용은 당연히 기본법의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12)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및 규제 규정

1) 환경규제의 필요성 및 배출허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 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 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하며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 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제20조의2).

2) 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

법 제10조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여 환경기준이 설립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환경기준설정을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제3 항). 그리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 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설정된 환경기 준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제1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 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①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④ 환경오염방 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고 있다.

3) 경제적 유인책

정부는 또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 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 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해야하는데 이에 관하여 20조의3에서는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 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상시조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현황,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 인, ㉣ 환경의 질의 변화, ㉤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ㆍ감 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 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제3항).

5) 환경영향평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 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 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하 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사업자 지원

제3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 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

제3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 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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