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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과 환경규제기준의 의의

(1) 환경기준

광의의 환경기준은 오염발생원의 수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오염 의 절대량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 환경에 요구되는 일정 요건을 전제로 하고 환경을 위하여 유지될 것이 요청되는 기준이다.

협의의 환경기준이란 지역 환경조건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 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함에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1) 이것은 바 람직한 환경행정 목표를 수치화한 것으로 한 나라에서의 환경보호정 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환경매체별로 작성되는 통일적 인 기준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환경이나 인간에 절 대적으로 안전한 이상적인 수질기준인 표준(Criteria), 행정적 대책의 목 표를 정하는 목표(Goal), 행정적 대책을 위한 지침 혹은 권고치(Guidline 과 recommendation), 행정적 행위의 법적 규제목표로 설정되는 수질기 준인 규제기준 혹은 기준(Standards)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는 쾌적한 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으로 부터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합한 수질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정 책목표로서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은 환경행정의 지향목표가 되고 모든 제도 및 행정조치들은 이 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해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1) 한대호/최지용, 물환경기준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 2009. 8쪽.

「표 1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환경행정이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의 보호수준이 반영됨과 동시에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수준, 경제적, 산 업적 수준이 반영된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를 통하여 설정되어지는 기 준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는 의 미보다는 각종 이해관계가 고려되어 제시되어지는 정치적 타협의 산 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기준은 규 범적인 면에서는 단순 행정목표를 넘어서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국 민들에 대하여도 행위기준으로 제시되어진다는 점에서 규범적 의미를 가며, 이로 인하여 환경사법상의 판단기준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지 가 논란되고 있다.3)

환경기준은 공법상 규제이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법성 피해정도 등의 판단기준으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도 환경기준은 ① 사전환경성검토실시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 ② 환경보전목 표의 설정시 참고기준(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③ 대기오염경보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 ④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근거(대기환 경보전법 제16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⑤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근거(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⑥ 총량규제의 근거(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⑦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의 근거(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33조 제5항), ⑧ 가축사육의 제한의 근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분에 규제근거 또는 기준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4)

3) 유지태․이순자, ��환경법��(법원사, 2005), p. 124; 안경희,「공법상 배출허용기준의 사 법상 의미」, ��비교사법��(제11권 4호, 2003), p. 326.

4) 이유봉, 제3차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2010.10.30) 발제문 참조.

(2) 환경규제기준과 유형

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설정방식으로는 특정기술채택방식과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이 있 으나 우리나라는 후자만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는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환경기준이 깨 끗한 환경을 위한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유지되어야 할 기 준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해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며, 오 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이란 개별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 허용치 내지 최대허용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사업장의 경영 자 또는 관리자등을 수범자로 이들이 지켜야 할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규제기준이다. 즉 배출허용기준은 행정청은 물론 일 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환경침해방지 내지 환경위험의 제거를 목적으로 이미 인식되었거나 예상된 환경침해 유발요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즉 배 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제거를 목적으로 설 정되는 “위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5) 개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은 한 계기준에 해당한다.6)

5) Buchholz, Grenzwerte, S. 10 f.; Hoppe / Bekmann / Kauch, UmweltR, § 5 Rn. 5; Kloep-fer / Brandner, UmweltR., § 1 Rn. 30, § 7 R. 45; Salzwedel, Risiko im Umweltrecht-Zu-ständigkeit, Verfahren und Maßstäbe der Bewertung, NVwZ 1987, 87, 277; Wolf, UmweltR, Rn. 183.

6) 김명용, 제2차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2010.5.31) 발제문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확정개념의 해석 내 지 구체화 기준은 환경법집행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행정청의 의사 결정절차를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행정결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시켜 법적 안정성의 확립에 기여한다.7)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 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는 대기오염의 방지측면만을 생각 한다면 배출허용기준은 엄격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수준 또는 처리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 으며, 배출허용기준은 목표가 되는 환경기준의 설정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권고기준에 불과한 환경기준도 있는데,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관리법, 제6조)는 구속력 은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에는 농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는 농도기준 과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 배 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총량기준이 있다. 우리나라 환 경기준으로는 농도기준이 일반적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서는 총 량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7) Buchholz, Grenzwerte, S. 13 ff.; Feldhaus. Entwicklung und Rechtsnatur von Umwelt-standards, UPR 1982, S. 137, 139; Hoppe / Beckmann / Kauch, UmweltR, § 5 Rn. 4;

Hüttermann, Grenzwerte, S. 8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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