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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 환경정책은 유럽공동체시절에 개최 1972년143) 파리 정상회담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시 회원국의 정상들은 장차 삶의 질 의 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1987년부터 회원국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통일적인 환경법률들이 제정 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조약(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EU-Vertrag, EUV)인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과 그 후속적인 일련의 개정조약들인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2001년의 리스조약과 2007년의 리스본 조약에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3조는 연합의 목적조항으로서 광범위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3항에서 ‘지속가능 한 발전과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운영조약(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의 Titel XX(Art. 191 bis Art. 193 AEUV)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에 관한 규정들 을 담고 있다.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① 환경의 보호 보존 및 개선, ② 인간 건강의 보호, ③ 자연자원의 신중 하고 합리적인 이용, ④ 지역 및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키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정책수단 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동조의 제2항에서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 경보호를 지향하고, 사전배려원칙, 예방원칙, 원천시정원칙, 오염자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142) 신옥주, 2009년 녹색성장법 보고서 -유럽연합편-의 내용을 정리했음.

143) 1972년이래도 회원국에서 전환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약 300여개의 환경관련의 유

1992년 세계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EU는 1996년 룩셈부르크회 의에서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 고 이를 위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450PPM을 초과하지 않 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1997년 도쿄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1999 년의 유럽연합조약에 제6조144)를 삽입한 이후부터 유럽연합은 모든 정 치적인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유럽위원회의 2009년 최종보고서145)에 따르면 EU-15국가들은 교토 프로토콜의 범주 내에서 그들의 온실가스오염을 2008-2012년 사이에 기 준년도에 비하여 8% 감축할 의무가 있다. 2007년 배기가스수준에 관 한 최신자료에 근거하여 EU-15국가들의 제3차 년도부터 감소되었으며, 농지사용, 농지사용변경, 임업을 고려하지 않고서 보면 기준년도에 비 해 5% 감소되었다. 2007년에는 온실가스오염이 2006년에 비해 1.6% 감 소되었다. 2008년의 임시자료에 따르면 EU-15국가들의 온실가스는 1.2%

감소되어 기준년도에 비해 6.2% 더 적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 하여 볼 때EU-15국가146)는 배기가스감축에서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 다고 평가되며 기간 내에 교토목표,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U-15국가 중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은 목 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현존하는 정치적 컨셉과 조치들, 즉 탄소감소

144) 유럽연합조약 제6조: “Die Erfordernisse des Umweltschutzes müssen bei der Festle-gung und Durchführung aller Gemeinschaftspolitiken insbesondere zur Förderung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einbezogen werden.”

145) Bericht der Kommissio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und den Rat, Fortschritte bei der Umsetzung der Umsetzung der Ziele von Kyoto (gemäss Artkel 5 der Entscheidung Nr.

280/200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ein System zur Überwa-chung der Treibhausgasemissionen in der Gemeinschaft und zur Umsetzung des Kyoto-Pro-tokolls), de. Brüssel, den 12.11.2009, KOM(2009)630 endgültig.

146) Belgien, Dänemark, Deutschland, Finnland, Frankreich, Griechenland, Großbritannien, Irland, Italien, Luxemburg, Niederlande, Österreich, Portugal, Schweden, Spanien. 에너지영역(배 송 및 소비)과 자동차의 영역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EU-15국이 전 EU 온실가스 80%를 생산하고 있다. 총 온실가스 중 교통은 21%, 농업은 9%, 공업적 절차는 8%, 그리고 쓰레기산업은 3%를 차지한다.

(Kohlenstoffsenken), 정부를 통한 신용(Gutschrift)의 매입, 유럽연합-배출 권거래제도-영역(EU-EHS-Sektoren)을 가지고 온실가스수준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반면 다른 9개국은 이 목적들을 부담분담 합의(Lastenteilungvereinbarung)의 범주 내에서 이 목적들을 달성하리라 고 예견되었다.

2007년에 EU-27의 온실가스 총량은 농지사용, 농지사용변경, 임업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기준년도에 비하여 12,5%감소하였으며, 2006년 보 다 1.2% 감소하였다.147) 추계에 따르면 EU-27의 온실가스 총량은 1.1%

가 감소하였고, 따라서 기준년도에 비교하여 13.6%가 감소되게 될 것 이다.

2007년 12월 3일~14일에 발리에서 세계 약 180개국의 환경부 장관 들이 UN기후변화회의(이하 발리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발리회의 를 기점으로 일련의 세계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2012년에 만기가 되는 도쿄협약148)을 위해 하나의 후속조치가 필요하 다는 점과 함께 결의되었다. 발리회합은 참가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협약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지만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관 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149) 즉, 유럽연합은 발리회합 이후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하여 최소 20%까지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자

147) 에너지(교통을 제외한 생산 및 소비) 7% 감소; 교통 24% 증가; 공업적 절차 11%

감소; 농업경제 11% 감소; 쓰레기산업 39%감소. Richtlinie 2009/28/EG zur Förderung der Nutzung von Energie aus erneuerbaren Quellen und zur Änderung und anschließen-den Aufhebung der Richtlinien 2001/77/EG und 2003/30/EG.

148) 1997년의 토쿄협약은 최초의 국제적인 기후보호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 동 협약에서는 38개의 공업국가들로 이루어진 계약체결국들에 대해 1990년의 상태 에 비해 2012년까지 중요한 6가지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의 방출을 5.2% 감 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4년 11월 5일 러시아의 두마가 비준 을 함으로서 2005년 2월 16일에 마침내 효력을 발할 수 있었다. http://www.nachhaltig keit.info/artikel/un.

149) 유럽연합과 독일은 발리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환경단체들과 SPD, Gruene 는 불충분한 회의였다고 논평하면서 미국의 구체적인 배출가스 제한에 대한 방해공

하는 구체적인 목적설정을 하였고, 독일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2020 년까지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40%까지 감축하려는 목표를 세 우고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발리회의에서는 발리-로드맵을 결의했는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CO2의 구체적인 감축을 예정하는 협약은 2009년의 코펜하겐 ‘post 2010 회의’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2)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기후변화관련 법들

기후보호와 에너지부분에서 유럽연합은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에너지산업에 관해 유럽법이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2008년 유럽위원회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유럽연합은 이차법상의 규율을 통해 회원국의 기후 및 에너지법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 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Umwelt-)energiepolitiksche Grundkonzept150)

- Elektrizitätbinnenmarkt-Richtlinie vom 19.12.1996151) - Erdgasbinnenmarkt-Richtlinie vom 22.6.1998152) - Erneuerbare Energien Richtlinie-EERL vom 2001153)

- Richtlinie über die Gesammtenenergieeffizienz von Gebäuden vom 2003154) - RICHTLINIE 2003/87/E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Oktober 2003 über ein System für den Handel

150) Weissbuch zur Energiepolitik der EU, BR-Drs. 190/96 vom 12.3.1996.

151) RL 98/30/EG betreffend gemeinsame Vorschriften fue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ABl.

EG 1997, Nr. L27/20.

152) RL 96/92/EG betreffend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rdgasmarkt, ABl. EG 1998, Nr. L 204/1.

153) RL zur Förderung der Stromerzeugung aus erneubaren Energiequellen im Elektrizitäts-binnenmarkt 2001/77/EG vom 27.9.2001, ABl. EG Nr. L 283/33.

154) RL 2002/91/EG vom 16.12.2002, ABl. EG 2003 Nr. L 1/65.

mit Treibhausgasemissionszertifikaten in der Gemeinschaf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96/61/EG des Rates155)

- Richtlinie zur Förderung von Massnahmen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markt vom 5. Dezember 2007

(3) 2008년 Klimapaket의 제정

1) 배 경

EU는 강행적인 법규를 통한 신규자동차의 CO2 감축과 신재생에너 지의 할당량 유지, 배출권거래제도의 제3단계를 위한 계획 등을 위해 서 기존의 유관 법제를 총체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2) 구 성

1개의 명령, 4개의 지침, 1개의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차의 CO2오염에 대한 명령156)(Richtlinie über CO2-Emissonen von Neuwagen): Verordnung443/2009/EU

- 적용대상: 자동차제조협회의 자발적 책무와 관련한 이산화탄소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전략초안과 본 명령의 목표과제 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본 명령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최초로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그 전에 유럽공동체 외부에서 등록된 이력

155) ABl. EG Nr. L 275, S. 32. 이 지침은 Richtlinie 2004/10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10. 2004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3/87/EG über ein System für den Handel mit Treibhausgasemmissionszertifikaten in der Gemeinschaft im Sinne der projektbezogenen Mechanismen des Kyoto-Protokolls, ABl. EU Nr. L vom 13.11.

2004, S. 18.을 통하여 개정되었다.

156) 2009년 4월 23일에 제정된 승용자동차와 소형상용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 축을 위한 유럽 공동체의 종합구상[master plan]과 관련하여 출고 승용자동차의 가 스 배출량 기준 확립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 각료이사회의 명령 Verordnung 443/

이 없는 (남용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출고 승용 자동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 집행위원회의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녀야 한 다. 집행위원회는 본 명령의 적용과 관련한 경험에 비추어 감시와 데이터보고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고, 초과 배출량에 따른 벌금 징수를 위한 소송 절차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자동차 제조자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한 시행 규정(시행령, 시 행 조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규제시험절차의 변경 및 유럽공동체 안에서 등록된 출고 승용자동차의 양 증가를 꾀하는, 부속서 I에 적응할 수 있어 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본 법령의 비본질적 규정들의 변 경과 함께 보충을 통한 새로운 비본질적 규정들에 대한 변경을 야 기하는 일반적 파급효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규정 절차에 따라 엄격한 감시를 통해 결정 1999/468/EC 제5a조에 맞게 공포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지침(Richtlinie über Erneuerbare Energie): RL 2009/28/EG

㉰ 제3차 배출권거래에 대한 지침(Richtlinie über die dritte Phase des Emissionshandelssystems): RL2009/29/EU

㉱ 휘발유, 디젤유의 특정화와 온실가스배출량감시와 감축을 위한 시스템도입에 관한 지침서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 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지침서 1999/32/ EU 및 93/12/EWG의 폐 지: RL2009/30/EG

㉲ CO2의 지질학적인 저장과 분리를 위한 지침(Richtlinie zur

㉲ CO2의 지질학적인 저장과 분리를 위한 지침(Richtlinie zur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