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안) 마련

문서에서 ❚ 연구의 주요 내용 (페이지 37-42)

Ⅴ. 환경영향평가 검토방안 및 시사점

1.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안) 마련

○ 본 기초연구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하천공간의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는 것임

- 단, 본 연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 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는 것을 사전에 언급함

친수시설 분류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하천친수시설 기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2018) 공통사항

-시설물 설치로 인한 유수 소통 방해(시설물 설치 최소화) 최소화 및 홍수로 인한 시설물 침수 대비, 공중화장실 제내지 설치 -수질오염물질 발생시설 배제, 10년 빈도 홍수 시 침수구역 제척 또는 충분한 수변완충공간 확보 -배수로/측구 탈출로 등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수립, 친환경 투수성 포 장 등 LID 기법 적용 -친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용수공급계획 수립 및 하천 수질·유량 영향 검토 -기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인위적 성토 및 호완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계획 지양 -평탄화 및 토지 개량은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고려하여 최소화 -수목은 자연스런 경관 유도 및 자생종 위주로 식재하고, 치수의 안정 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려 -하천 양안으로 친수시설물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주 변 시설의 이용인구 및 신규시설의 이용인구 자료를 받아 사업의 필 요성을 검토 ※ 하천구역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제내지(하천구역 외) 지역을 포함하여 입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입 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주변지역 환경 현황, 기존 시설물들의 현황 및 추가된 시설물 현황 등 하천의 환경용량 및 환경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검토 -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곳은 친환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하고 생태 및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 -친수 시설물은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하천법」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 -과도한 그물망, 울타리, 구조물 등으로 인해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 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치 -친수시설이 유실 또는 파괴되어 하류 교량이나 하천시설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KDS 51 1 4 50(하천친수계획)의 친수지구 안전성 평가 를 반영하여 설계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수위 상승 이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친수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하고 추가로 경보시설, 대피로 등을 설치 -하천의 흐름이나 기존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 우에는 수리모형 실험, 수치 해석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안전 검토 -친수시설 조성으로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됨

<표 5-1>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조성사업 계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친수시설 분류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하천친수시설 기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2018) 공통사항

※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문제가 해소된 경우,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환경(수질 및 수리수문, 동식물 상 등) 영향 측면의 사 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없이 친수시설을 도입할 경우 사업계획의 시급성 등 납득할 만한 자료를 받아 검토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무비료·무농약·무제초제 관리 및 운영 시 분기별 토양 잔류량 검사

-시설 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 상승 및 기존 하천시 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 (오토)캠핑장, 야영장

-신규 시설 설치는 수질오염원의 발생 및 하천 유입 등을 고려하여 지 양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정비에 한해 허용

-자동차의 이동이 수반된 캠핑장은 진출입과 주차공간을 위해 평탄지 로 설계, 오토캠핑장의 경우 고정식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침수빈도가 낮은 고수부지에 설치 -구조물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 물로 계획 -하안 경사가 급하거나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하천에서의 실족사고 등 수변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피하고, 조성이 부 득이한 경우 위험정보 안내판 설치 등을 계획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화장실 등의 고정식 시설은 수리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 이상의 토지에 설치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산책로)

-이용인구가 확인되었으나 입지 대안이 없는 경우 제방 가장자리 측으 로 입지하도록 유도-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 입차단시설을 설치

<표 5-1>의 계속

친수시설 분류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하천친수시설 기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2018)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산책로) -단, 하천구역 내 인위적인 시설물(전망데크 및 물길 조성, 침수방지를 위한 성토 및 호안 설치 등) 설치는 지양

-차도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포장은 유지관리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함 -유입수로, 수충부, 지형의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과 생태계 유지공 간은 제외 -자전거 보관시설은 홍수시를 고려해 계획홍수위 아래 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치 주차장 및 차량도로 (하천 유지보수 목적 외)

-유류 유출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의 사유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 존 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에 한해서 허용 -제외지가 아닌 제내지 설치 유도-별도의 내용이 없으며, 캠핑장 시설에 포함되어 있음 물놀이장 (야외 수영장)-시설물 설치로 수변완충공간이 훼손되고, 수질오염원이 발생하므로 신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정비에 한해서 허용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를 통해 수리적 및 수질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 -고수부지에 설치할 경우 퇴적토의 처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침수빈도의 부지에 설치 -하천수를 직접 이용할 경우 수질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수질관리대책 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 -구조물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 물로 계획 -시설 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 상승 및 기존 하천시 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최소화

<표 5-1>의 계속

친수시설 분류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하천친수시설 기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2018) 공원 및 다목적 광장 -(생태)공원(산책로, 쉼터 등)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잔디 관리 시 농약·비료 사용 금지 -수질오염원을 유발시키는 축제장 용도로의 이용을 최대한 지양

-침수빈도가 높고 홍수 시 유속이 빠르거나, 홍수 후 퇴적이 많이 발생 하는 장소 회피 -시설물은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음수대, 화장실 등 고정시설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낮은 곳에 설치시 안전성 평가 통해 검토 -야외공연장의 무대 및 설비, 지붕은 홍수시 일시 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 교량 및 보-교통소통 목적의 교량 및 치수목적의 보는 허용하고 친수 목적의 교량 및 보 설치는 수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양하거나 최소화- 계획 및 입지재검토 고려사항

-상습침수지역, 수질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질특별대책지역, 수 변구역) 및 이의 연접지역, 중권역별 목표수질기준 초과 지역, 야생동 물 보호구역 및 연접지역, 주변에 유사시설이 기 존재하는 지역, 하천 구역의 자연성이 잘 보전된 지역,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시행되어 완료 된 구역, 기타 보전지구/복원지구에 입지하는 과도한 친수시설, 수질 오염원을 유발하는 사업계획 등

-<표 5-1>의 계속 자료: 저자 .

문서에서 ❚ 연구의 주요 내용 (페이지 37-4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