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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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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환경영향평가 검토방안 및 시사점

3. 결론 및 시사점

자료: 온-나라정책연구, “2030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검색일: 2019.10.9.

<그림 5-1>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도면

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 으나 평가서의 검토 기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일관성 있는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 임. 따라서 본 기초연구에서는 하천 점용 및 친수시설 조성 관련 법률, 지침 등과 KEI로 접수된 관련사업의 정보 및 검토의견을 조사·분석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검 토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

○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캠핑장, 주차장, 물놀이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수질오염유발 시설로 간주하여 신규 조성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이종소, 이상은(2020, p.173)의 연구에서는 하천 공간의 대표적 불편사항으로 주차 공 간의 부족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 현재 주차장의 절대수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 천은 가능한 보전되어야 할 공간임을 인지하고 하천에 근접한 제내지에 여유부지가 있 다면 그 곳에 설치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함

- 환경적 부분을 살펴보면 개별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 4대강 사업을 기점으로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하천 개발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함께 체육시설, 공원, 캠핑장, 주차장 등의 친수시설이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음

- 최근 하천은 지역 축제장 및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 없이 친수공간 개발이 급증하고 있음

○ 수변 완충공간이 훼손되면 하천공간의 자연성 및 기능을 상실시키고 복원에 소요되는 시 간도 상당하므로, 개발이 당연시되는 인식보다는 본래 자연의 물길인 하천구역의 보존이 우선시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전부터 조성된 친수시설물 관리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인력 부 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저조한 이용률 문제도 발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계획 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함

- 단일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NGO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 개발이 이루어져 하천 난개발 등의 부작용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하천의 자연성 회복·복원사업)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천의 이용이 환경적 측면(생태환경보전, 수질보전 등)에서 지속가능 하도록 신규 개발보다는 기 훼손지를 중심으로 복원, 조성,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친화적 하천관리의 개념정립을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거스르는 이질적인 공사(조경 등)는 지양하고 생태공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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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the Location and Creation of Water-friendly Facilities in the Riv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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