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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별 검토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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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조사

2. 사업 유형별 검토의견 분석

○ 파크골프장 사업의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 무비료·무농약 관리 및 운영 시 분기별 토양 잔류량 검사

∙ 주자창 설치 지양, 차량진입 차단

∙ 유수 소통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최소화 및 홍수로 인한 시설물 침수 대비

∙ 공중화장실 침수지역 입지 지양(제방도로 측 입지 유도)

∙ 10년 빈도 홍수 시 침수구역 제척, 충분한 수변완충공간 확보

∙ 배수로·측구 탈출로 등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야생동물 보호구역 인접지역 보전

∙ 기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을 조성하고 부지 평탄화 및 토지 개량은 하천의 자 연성 훼손을 고려하여 최소화

- 사업 부동의 사례: 상습침수지역,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하천구역,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시행된 하천구역, 주변에 유사시설 기 존재 지역

자료: 고령인터넷뉴스(2019.8.12), “힐링 명소 대가야파크골프장”, 검색일: 2019.9.24.

<그림 4-2> 파크골프장 전경

○ (오토)캠핑장 사업의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없음

- 사업 부동의 사례: 국지성 호우 등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재해위험성, 수질오염원 발생 및 하천수질 악화,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 인접 수변부 해당, 주변에 유사시설 기 존재 지역 등

자료: e트레블뉴스(2019.1.11),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캠핑장비 대여 사업 실시”, 검색일: 2019.9.24.

<그림 4-3> 오토캠핑장 전경

○ 체육시설의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 친환경 투수성 포장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홍수 시 시설물 관리계획, 이동식 화장실 제내지 설치, 기 훼손지 중심으로 설치

- 사업 부동의 사례: 주변에 유사시설 기존재 지역, (천연 잔디 축구장)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중권역별 목표수질 초과지역

자료: (좌)경북일보(2020.3.24), “경산 금호강변 인조잔디 축구장 준공”, 검색일: 2019.9.24.

(우)세종의 소리(2017.6.29), “여가생활 숨통 세종시 금강·부강체육공원 준공”, 검색일: 2019.9.24.

<그림 4-4> 체육시설 전경

○ 물놀이시설의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없음

- 사업 부동의 사례: 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변완충공간 훼손, 수질오염원 발생 및 하천수 질악화, 합류부 수계지역의 홍수피해 우려 등

자료: (좌)세계타임즈(2019.11.4), “남원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착공”, 검색일: 2019.9.24.

(우)매일신문(2011.5.13), “시멘트로 도배 금호강 생태하천 맞나”, 검색일: 2019.9.24.

<그림 4-5> 체육시설 전경

○ 생태공원의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 경관 식재, 포장계획 및 시설물 설치 최소화

∙ 친수공간(축제장 등)이 아닌 생태공원(산책로, 쉼터 등)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 잔디 관리 시 농약·비료 사용 금지, 야생동물 이동로 및 습지식생 보전 - 사업 부동의 사례: 없음

자료: (좌)경향신문(2020.4.14), “부산,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1호 지방정원’ 된다”, 검색일: 2019.9.24.

(우)부산일보(2020.9.17), “부산 낙동강 생태공원 ‘철새 먹이터’ 조성”, 검색일: 2019.9.24.

<그림 4-6> 생태공원 전경

○ 자전거 도로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 제내지 활용방안 검토, 최대한 제방 측으로 입지 유도

∙ 야생동물 이동로 및 습지식생 보전

∙ 친환경포장 및 전망데크 등 인위적 시설물 설치 지양 - 사업 부동의 사례: 없음

○ 다목적 광장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 잔디 유지관리 시 농약·비료 사용 지양, 천변습지대 보전

∙ 친수시설물 설치 최소화 및 저영향개발(LID) 시설 설치 - 사업 부동의 사례: 없음

○ 주차장 시설의 주요 검토의견 - 저감방안 사례: 없음

- 사업 부동의 사례: 유류 및 중금속 등의 비점오염물질 유발로 인한 수환경 오염, 제외지 설치계획 수립

자료: (좌)경북제일신보(2014.11.14),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리자”, 검색일: 2019.9.24.

(중)중앙일보(2013.7.5), “부산 국토청, 영천생태 5일 준공... 시민 가족공원 재탄생”, 검색일: 2019.

9.24.

(우)평화뉴스(2014.10.6), “낙동강에 오토캠핑장 같은 레저시설이 허용돼선 안되는 이유”, 검색일: 2019.

9.24.

<그림 4-7> 자전거 도로, 다목적 광장, 주차장 전경

○ 검토의견 분석

-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의 입지적정성 검토 시 주요 사항으로는 수질보호지역(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동 구역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이며, 이외 주변의 유사시설 기 존재 여부, 상습침수구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 지역에 해당하는지 등임

- 친수시설의 계획적정성 검토 시 주요 사항으로는 점 및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을 유 발시키는 사업(캠핑장, 물놀이장, 주차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저감방안과 관련된 공통 사항으로는 하천부지의 무비료·무농약 관리,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최소화, 충분한 수변완충공간 확보, 법종보호종 및 습지대 보전방안, 부지평탄화 및 토지개량 최소화, LID 시설 계획(친환경 포장 등) 등이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에 참조할 수 있는 대표적 가이드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의 하천친수시설(KDS 51 80 05 : 2018)이 있음. 해당 가이드라인은 홍수 시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내용은 수환 경의 보전을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둠

∙ 국토교통부의 하천친수시설 가이드라인과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캠핑장과 주차장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의 입지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며, 관련 사항 은 결론 및 시사점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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