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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관련법규

문서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페이지 172-177)

부록 4: 환경보건 관련법규

○ 환경보건법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 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 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 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 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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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 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시행령 제12조>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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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 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

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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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 어질 것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 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8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 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 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8조에 따른 분야별 환경 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 제5조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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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성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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