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화 방안 연구
생활양식 물리적환경 사회-경제적환경 보건의료체계
식이습관 환경 소득
-음주, 흡연, 약물,
게임중독 주거상태 교육
-운동 안전 사회적생활 및 복지
-안전한 성생활 기타 여가
-기타 기타
-부록 7: 일부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1. 네덜란드
□ 평가대상 정책 선정방법
○ 의회의 문건(제목만 검토 50~100건/일, 가능한 건강에 대한 적절한 문헌조사)
○ 정부예산 (선별적 평가)
○ 각 부의 자문 조직들의 보고서
□ 선정기준:
○ 건강결정요인 중 하나 이상 체크
〈부록 표〉 네덜란드 보건대학원/부서간 정책조정실의 건강결정요인
자료: John Kemm et al , 지역보건연구회 번역, 건강영향평가, 보문각, 2008: 표16.2:250
2. 호주
□ 평가대상 정책 선정방법: 법에서 정한 대상은 자동적으로 평가대상
□ 선정기준:
○ 연방정부: 개발사업 중 약간의 환경적인 폐해를 초래할 수 있 는 사업, 보다 유의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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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타즈마니아주정부: Tasmanian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Land Management에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 업의 카테고리를 지정함.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지리적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 는 사업
- 임상적으로 감염성 물질에 잠재적 노출이 될 수 있는 사업 - 질병매개체나 기생충 번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 -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수자원을 불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잠
재성이 있는 사업
- 원예 및 방목활동을 위한 토지 생산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먹이사슬과 식품공급에 생물학적, 화학적 영향을 주는 사업 - 공익사업(전기 및 가스 등)의 요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교통량 증가로 상해위험과 공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사업 - 공중보건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평가의 종류
○ 호주는 건강영향평가를 심각성에 따라 Desk based(전담자 한 사람이 2~6주간 평가), Rapid(6~12주간 평가), Intermediate(12주~6개월 평가), Comprehensive(6~12개월 평 가)의 4단계로 구분하며, 유럽에서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시행하고, 주요 제안에 대하여서는 ‘확대평가 (Extended Assessment)’를 시행하는 두 단계의 구분 체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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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based Rapid Intermediate Comprehensive
평가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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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영국
□ 평가대상 정책 선정기준: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검토를 위한 질문
1. 귀하의 정책이 아래 건강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건강에 상당 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
- 소득 - 범죄 - 환경 - 교통 - 주거 - 교육 - 고용 - 농업 - 사회 통일성(Social cohesion)
2. 아래 생활양식 관련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 운동/육체활동 - 식이
-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 성 행태
- 가정 및 직장에서의 사고 및 스트레스
3. 귀하의 정책에는 아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존재하는가?
- 일차의료 - 지역사회서비스
- 병원 의료 - 의약품에 대한 필요
- 사고 또는 긴급대응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 건강 보호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나온 다면 귀하의 정책은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만약 둘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응답이 나오면 건강영향평가가 불 필요하다는 점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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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