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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여전히 대비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난개발 행태는 대규모 개발에서보다 소규모 개발에서 초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전이 필요한 용 도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개별입지도 환경친화적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한 과제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 표 5-7 > 국토계획법상의 제도별 적용대상 범위

용도지역지구의 정비

제2종지구

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

대상 지역 규모

․관리지역의 행 위 규제:국토계획 법에서 규정(계획 관리지역은 자연 녹지 수준, 생산 관리는 생산녹지 수준, 보전관리는 보전녹지지역 수 준으로 관리)

․농림지역:농지 법, 초지법, 산림 법 규정 준용

30만㎡ 이

․3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건 축물 건축

․660㎡ 이상의 형질변경

․5 0 0 ㎡이상의 토석채취

․500t 및 500㎡

이상의 물건적치

․최소대지면적 이하로의 토지분

․50㎝이상의 성 절토(경작 목적 제외)

․비도시지역에 서 용도지역을 변 경하여 개발밀도 가 완화되는 지역

․대도시 주변의 행위제한이 완화 되는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행위 집중 예상지역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기타 관리계획 을 수립해야 하는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개별법률 상호간에 중 복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 상수 원보호구역 등은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들로서 규제내용에서 약간의 차 이가 있으나 본질적인 규제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생태계보전지역, 특정도서, 습 지지역 등도 지정대상지역은 각각 도서, 습지지역, 생태계 민감지역 등으로 다르 게 규정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도서생태이건 습지생태이건 모두 생태계보전이라 는 큰 범주에 속하는 지역들이고, 그 규제내용도 유사하다.33)

(2) 환경법의 복잡성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규제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내용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어떠한 규제가 적 용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도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규제내용과 규제기 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단지 환경규제관련법령만이 아니라 토지이용규 제관련법령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면 규제 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쉽게 규제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시행규칙 이하로의 위임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규제자 중심의 규제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사

32) 조홍식외. 1997. 전게서. pp26-65.

33) 전재경(1997)은 환경관련법이 상호 중복적이어서 법률 상호간 중복 및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관련법체계를 예로 보면 그 체계는 매우 분화되어 있으나 법률 상호간에 유기적 조화가 미흡하며 어느 법도 포괄적인 물 오염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전

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두 사전환경성 검 토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자나 행정계획 수립자가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 이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시행을 위한 부담이 대부분 신청자에게 전가 되어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좀더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는 사업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 목의 설정,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신청자가 준비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사전환경성 검토 요소로 포함되어있는 내용중의 상당부분은 공적정보로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 기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환경영향요소, 환경현황 등은 비전문가로서는 쉽게 조 사 작성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도 전문가라 할지 라도 적절한 기초자료가 없는 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기초정보의 미비문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 규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기초정보 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기와 같은 기초정보의 미비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사업자들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환 경성검토서 작성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일반 사업자도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해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작성비용이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15-30%정도 를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인허가 기관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종종 노정되고 있 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대행자가 비용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 거나 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평가서의 충실성과 객관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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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방향

1. 여건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