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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환경관련 용도지역의 규제내용 비교

따라서 환경보전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과 국토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환경보전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은 그 행위제한체계가 사람중심이어서 허용되는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환경 보전관련법상의 용도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관련규제법과 중복이 많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행위제한내용과 여기에 중첩 지정되는 환경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행위규제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31)

< 표 5-4 >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행위제한 내용 비교

용도규제 환경오염 자연훼손 개발 이용행태

1 종 근린

2 종 근 린

판 매 영업

문 화 집회

교육 복지 의료 공 공

공장 창 고

물 건 적치

쓰 레 기 처 리 시 설 , 페 기 물 투

수 질 오염

토 석

․ 입 목죽 벌채

야 생 돌 물 포 획 채 취 훼손

가 축 방사

건축, 공 작 신 증

토 지형 질 변경

수 면 매 립 간 척 개 간 하 천 수 로 변경

도 로 건설, 골 프 유 도 선 레

소리, 빛 , 연기

취사, 야영, 통행, 기타

토지 이용 규제

자연

녹지 ○7 생산

녹지 ○8 △12 △18 보전

녹지 △1 △4 ○9 △13 ×19 △22 △23 × 보전

관리 △5 ○10 ×14 ×19 △22 △23 × 생산

관리 △5 ○10 × ×18 △22 △23 농림

지역 △5 ○10 ×15 ×20 × △23 자 연

환경 △2 △6 ×11 ×16 ×21 × × ×

(표 계속)

용도규제 환경오염 자연훼손 개발 이용행태

1 종 근린

2 종 근 린

판 매 영업

문 화 집회

교육 복지 의료공 공

공장 창 고

물 건 적치

쓰 레 기 처 리 시 설 , 페 기 물 투

수 질 오염

토 석

․ 입 목죽 벌채

야 생 돌 물 포 획 채 취 훼손

가 축 방사

건축, 공 작 신 증

토 지형 질 변경

수 면 매 립 간 척 개 간 하 천 수 로 변경

도 로 건설, 골 프 유 도 선 레

소리, 빛 , 연기

취사, 야영, 통행, 기타

환경 규제

상 수 원 보

△3 △6 × ×17 × × △23 × × × × × ×

수 변

구역 × ×

특 별

대책 × × × × × × ×

지 정

호소 × ×

생 태

보전 × × × × × × × × × × × × × × × × 습 지

보전 × × × × × ×

특 정

도서 × × × × × ×

공 원

구역 × × × × × ×

사전환경성 검토

주 :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허용

2. 지목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 3. 지목대인 농어가주택 100㎡이하, 4. 연면적 500㎡미만, 5. 휴게음식점제외,

6. 주민공동이용시설, 7.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8. 연면적 1,000㎡이하, 단란주점 제외,

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1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11. 노래연습장 허용,

12. 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3. 종교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4. 종교집회장만 허용

15. 종교집회장, 동식물원만 허용,

16.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17.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만 허용, 18.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허용 19.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도축장, 토계장, 농림축산업용 창고 허용

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공공용시설, 묘 지관련시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