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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정이 없는 환경규제 현황

현행의 환경규제 중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 실시되는 환경규제의 내 용과 강도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강력하다. 사전환경 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별도 용도지역 지정을 하 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제도의 일종이다.27)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제 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경우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은 관계법 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농공단지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등 10개 행정계획과 민간 부문이 시행하는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표 4-7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 행정계획(10개 행정계획)

관련법령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29개 행정계획)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11개법 20개 보존용도지역의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마을정비

구역의 지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 계획이다. 당해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행 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 청해야하는 행정계획은 국토이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유통단지의 지정 등 29개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보존용도지역에서는 <표 4-10>에서와 같이 5,000∼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다.

< 표 4-8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

구분 관계법령 행정계획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 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

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대

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

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청소년기본법 수련지구 조성계획(제41조) 계획 수립시

9개 법률 10개 계획

자료 : 변주태. 200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 연 찬회. 환경부. p14.

< 표 4-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시행령 제4조 별표 3)

구분 근거법령 행정계획

국토․지역․

도시의개발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도시지역, 준도시역→농림지역․준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제 5조), 개발촉진지구의지정(제9조), 개발촉진지구개 발계획(제14조)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마을정ㅂ구역의 지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산업단지․유

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국가산업단지의지정(제6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농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신항만건설촉잔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사회간접시설에관한법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조)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2항)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제11조), 군립공원계획(제12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

설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

한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

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 표 4-10>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 이상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임 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 역,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조수보호구

산림법 공익임지 공익임지외산림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 역(공동주택의 건 설)

광역상수도설 치지역( 공동 주택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자료 : 변주태. 2002. p15.

이외에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도시계획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매립, 도로․철도계획, 항만계획, 제주도종합개

로 구분된다.

< 표 4-11> 구비서류의 종류

구분 구 비 서 류

공통 구비 서류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 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하여야 할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별 구비 서류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 위치도,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는 일반적 검토사항, 입지관련 중점검토사항,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의 세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 검토사항은 사업의 성격, 규모, 당해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환경영향(자연생태계, 수계, 오염정도 등)을 토대로 환경기준유지, 자연환경파괴, 당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시한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기타 개별법 등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저촉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 다음 입지관련 중점검토를 하는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환경보전관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입지규제에 저촉되는 지역, 재해발생가능지역, 환경오염 심화 또는 심화가 예 상되는 지역,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대기․소음 등 장래의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개별

물 서식환경 등 자연생태계 및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보전에 미 치는 영향 정도,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보전, 자연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표 4-12> 사전환경성검토시 주요 고려 사항

구분 검토사항

일반적 검토사항

․ 종합계획

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의 저촉 여부 ②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 부합여부

③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 전법, 수질․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부합여부 및 입지규 제 저촉여부

④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토이용기본이념 적합여부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표․내용 및 입지규제, 국토이용관리법 행위규제 저촉여

․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①∼⑤ 준용

⑥ 각 개별법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 저촉여부

⑦ 당해 개발계획(사업)의 입지타당성 및 사업시행시 환경에 중대한 영향 주는 여부

입지관련 중점검토

사항

․주요검토사항

①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 대기, 소 음 등) 가능성 여부

② 개별법령, 고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 저촉여부 ③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④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등의 보 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⑤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정도

⑥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주거기능과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⑦ 환경오염요인의 공간적 차단 가능 여부(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등)

⑧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⑨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⑩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입지관련 중점검토

사항

․입지관련 중점검토 대상지역

①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②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

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③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④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

⑤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⑥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⑦ 기타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이 필요한 지역 환경영향

예측․

분석 저감대책

①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발생 가능성 지형여부

② 대상지역 및 주변의 오염원, 토지이용상황,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환경 친화 적 토지이용계획

③ 환경보전 관련지역의 분포현황 및 보전대책

④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등의 분포현황 및 대책 ⑤ 환경기초시설, 상수도공급관련시설 및 연계사용 가능성 여부 자료 : 환경부, 2000, 사전환경성검토업무 편람, pp.46∼69 재구성

마지막으로 환경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부분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지형인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인지, 환경보전관련지역의 분포현 황 및 보전대책,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분포현황 및 대책 등을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실태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10일 범위 내에 연장가능), 협의기간 내 협의결과 의 통보가 없는 경우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부, 지 방환경관서, 관련연구원 및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에서 실 시하고 있다. 사전환경검토서의 접수에서 협의의견 회신까지 평균 1건당 19.1일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행정계획이 개발사업보다 1.2배 가량 더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