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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현재 호주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력발 전 의존도가 높아서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간 호주는 기후변화협약에 미온적 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여 오다가, 현 수상인 Kevin Rudd 수 상의 취임 이후에 기후변화의 대응과 관련된 입법적인 조치를 탄력적 이고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즉, 2007년에 ‘국가 에너지 보고법(NGER;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을 제정 시행함으

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될 수 있는 법제환경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Green Paper’와 ‘White Paper’ 등 두 개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2007년 입법의 결과와 향후 호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9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탄소오 염감축제도법안(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2009)’

법안을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호주는 2050년까지 2000년 온실가스 배출수준의 60%를 감축한다는 목 표를 설정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AETS; Australian Emission Trading Scheme)의 도입과 재생에너지 의무목표(MRET; 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의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중 이다.

(2) 녹색성장 정책보고서(Green Paper)

호주의 기후변화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전개는 2007년 ‘국가 온실가 스 에너지 보고법(National Greenhouse Energy Reporting Act 2007)’의 제 정 이후, 2010년 ‘탄소오염감축제도(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시행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전 개되고 있다. 이중에서 2008년 7월 발표된 ‘Green Paper’는 탄소배출감 소에 관한 국가적 목표량의 설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개정의 중요 한 정책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Green Paper’는 기후변화대응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관련 정책의 수 립시 환경적인 통합성(Environmental Intergrity), 경제적인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시행위험의 최소화(Minimization of Implementation), 정 책의 탄력성(Policy Flexibility), 국제적 목표로의 증진(Promotion Inter-national Objectives), 거래-비거래 산업간의 경쟁력 고려(Implications the Competitiveness of Trade and Non-trade Industries), 책임성과 투명성 확

보(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공정성 확보(Fairness) 등의 8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3) 녹색성장 최종보고서(White Paper)

‘Green Paper’의 발표 이후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 한 보고서로서, 호주 녹색성장정책의 최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 며, ‘White Paper’의 내용을 기초하여 일련의 입법이 진행 중이다.

‘White Paper’의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원칙 확립 등이다.

(4)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호주 산업계의 역량을 증대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지탱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온실가스, 에너지사용 및 에너지생산 총량 을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 스 및 에너지 보고법’은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제도(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ystem)’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률 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형 사업장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고의무, 기업의 온실가스배출과 에너지 소비 수준에 관한 정보의 공개, 탄소배출에 의한 오염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한 정 책결정에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등이다. 동법은 800여개의 기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며, 이는 호주 온실가스 배출 의 70%에 해당. 보고의무 시행은 기존부터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던 주요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왼다.

동법의 근본적인 제정목적은 현재 계류중인 ‘탄소오염감축제도법안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2009)’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하 여 사전적이고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5) 탄소오염감축제도법안

‘Green Paper’와 ‘White Paper’의 내용을 근거로 제정하였다. 현재 가 장 대표적인 호주의 녹색성장법제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협약에 영 향을 받는 자국 산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은 사실상 ‘탄소오염감축제도 법안’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사전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호주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제도가 시행중인 유럽연합 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를 기본적인 모델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는 형태로 도입논의 중이다.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이산화 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 의 온실가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000탄소톤 이상인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및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을 설정하고 이를 지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Cap and Trade’방식을 약간 변형한 ‘Cap and Gateway’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 다. ‘Cap and Gateway’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하는 이유는 온실가스배출 권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고정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Cap and Trade’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즉, 고정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Cap and Trade’방식에 의하면, 정부에 의한 Scheme Cap의 설정에 있어서 탄력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설정은 국 제적인 협상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예측가능성이 어 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Gateway’라는 일정

E U 독 일 영 국 호 주 미 국 일 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한 범위를 설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Scheme Cap을 결정하는 방식으 로 도입 예정이다.

호주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2010년 7월 1일부터 연간 25,000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계획에 따르면 호주 내 약 1,000개의 기업이 온실가스배출권을 구 입하여야만 하고,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는 매 5년 마다 검토를 해서 정하게 된다. 기업은 사용하고 남은 온실가스배출권을 시장에 판 매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새로운 금융 시장을 설립할 예정이 다. 온실가스배출권 경매에 따른 정부의 수익은 연간 약 200억 호주달 러(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탄소배출량 규제로 인해 비용부담이 가중된 가계 및 기업들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펀드(Climate Change Action Fund)를 조성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분야에 적용하되 농업 분 야는 2015년까지 보류하고, 운송 분야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보완책 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간접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의 쟁점별 분석

1. 규제 대상

주요 국가는 온실가스 대상 범위를 6개의 온실가스 물질로 대부분 한정하고 있다.

E U 독 일 영 국 호 주 미 국 일 본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기 타 보고의무 보고의무 보고의무 보고의무 보고의무

2.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

주요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 가 감축목표 입법화 목표연도/기준연도

E U 20%이상 No.406/2009/EC 2010/1990

영 국 80% 기후변화법 2050/1990

(온실가스물질별 차등) 독 일 40% 에너지 및 기후관련 종합정책 2020/1990

프랑스 연3% 그르넬법 2050/1990

호 주 25% 배출권거래법(CPRS) 2020/2000

일 본 25%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2020/1990

3. 규제 기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EU의 “20-20-20 종합법 안”, 호주의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미국의 “Wax-man 법안”등 외국의 모든 법안은 온실가스감축 을 법의 목적으로 놓

고, 규제대상은 온실가스로 일원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화석 연료사용 제한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관리의 대상은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 절약”이라고 명시 하고 있고, 관리업체지정의 경우도 제5항에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 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 식으로 목표를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 스 배출업체와 에너지 소비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모두 측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법 상의 목적과 규 제수단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우리나라 법률은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과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상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재 기본법 과 관련 법률의 체계상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한 법률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배출업체(우리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그 내용을 “환 경성 및 경제산업성”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관 리업체보고”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 일본의 경우는 “특정배출업 체” “소관 중앙행정기관”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 체계로 되어 있 다. 일본에 있어서 관련기준제정은 환경성으로 일원화하였으나, 그 이 유는 법의 목적에서 온실가스감축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실제 운용과정에 포함된 온실가스 보고부분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환경성과 지식경제성에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 도 제도 규정 주요 내용 주관기관

1996 IPCC G/L

국가 인벤토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후의 인벤토리 관련 규정에 영향을 줌.

연속된 측정이 실측이라는 규정은 없음

UNFCCC

2003 EU-ETS

산정과 측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실측을 활용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

EU 환경위

2006 IPCC G/L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측정방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인벤토리구 축의 기본원칙

에너지, 산업공정, 농산림분야, 폐기물 분 야 모두에서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 나 분야에 따라 최선의 방법선택

실측방식이 정확성 부분에서 우수하나, 실측 산정(환산방식은 아님) 방식 모 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양 자 모두에 기초한 검증 필요

UNFCCC

2007 EU-ETS (서문) 측정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

EU 환경위

2007 NGER

실측 방법(method4)이 산정방법보다는 정 확성면에서 우수함

실측과 산정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부 분이 많음

산정방식도 단순한 계산 또는 환산 방식 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굴뚝과 배관 등에서의 측정은 실측 방식 을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

기후변화 수자원부

2008 독일 배출권법

산정방식의 기초데이터는 연료 뿐만 아 니라 주원료 및 부원료 사용에 관한 정 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야함

사업장 단위보다 더 세부적인 설비 단위 의 측정방식을 규정

실측에 의한 산정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4. 산정방법

문서에서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페이지 68-11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