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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보고에 있어 정보가 부족하거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준수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은 받지 않는다. 노력을 평가하고 준수하기 위한 대응책을 당사 국과 공동으로 협의한다. 오존 사무국은 준수위원회에 당사국의 위반 을 보고한다. 위원회가 지닌 수단은 협의, 제언, 위반 사실의 투명성 향상에 한정된다. 오존 사무국은 보고 지체 등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대상국을 초빙하여 자국의 위반행위와 그 이유에 대한 청문을 행한 다. 이행위원회는 당사국의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다국간 기금 집행 위원회는 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여 규제 조치의 도입, 규제 물질 의 사용 금지를 촉진한다.

5) 기타 유의사항 의무의 차별화

당사국간 보고 빈도의 차이는 없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규제 조치 실 시기간은 다르다.97) 또한 개도국의 규제 조치 준수의무에 관하여, “재 정적 협력과 기술이전에 관한 제 규정의 효과적 이행에 의존”하였으 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COP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개도국 은 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진국에 압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 여되어 있다.

위 반

의정서 제8조는 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간 환경 협정으로서는 최초”이다.

유보 및 결정

유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제18조). 결정방법은 가능한 한 합 의방식에 따른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중 3분의

97) 제5조 제1항 적용국은 규제 조치의 실시에 대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분 류 대응 조치의 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협약발효시까지의 물질 제4차 당사국총회 추가물질

부속서 A

제조 사용 수출입 금지

(폐기)

알드린, 클로르덴, 딜드 린, 엔드린, 헵타클로, 헥 사클로르벤젠, 미렉스, 톡 사핀, 폴리클로리네이티 드 바이페닐(PCBs)

테트라브로모다이페닐 에 테르, 펜타브로모다이페닐 에테르, 펜다클로르벤젠, 클 로르데콘, 헥사브로모바이 페닐, 린덴, 알파-헥사클로 로싸이클로헥산, 베타-헥사 클로로싸이클로헥산, 헥사 브로모다이페닐 에테르, 헵 타브로모다이페닐 에테르 2 이상이 채택한다. 이는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사국의 과반수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의정서 제10조).

(2) 스톡홀름 협약의 MRV 관련 체계 1) 개 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하 스톡홀름 협약이라 한다)은 리오 선언의 제15 원칙인 예방적 접근에 의하여 POPs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5월 채택되어 2004년 5월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2010년 9월 현재, 172 개국이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주로 농약, 화학제품, 부 생성물로 구성된 21개 종류의 POP를, 부속서 A에서 C까지 구분하여 (중복 있음), 당사국 각국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고 있다.

<잔류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상 규제 물질>

분 류 대응 조치의 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협약발효시까지의 물질 제4차 당사국총회 추가물질

부속서 B 제조 사용

제한 DDT

PFOS, 그 염과 퍼플루오르 옥탄 서포닐 플루오라이 드(PFOSF)

부속서 C 비의도적 방출 감축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디벤 조-p-다이옥신, 폴리클로 리네이티드 디벤조푸란, 폴 리클로리네이디트 바이페 닐(PCBs), 헥사클로르벤젠

펜타클로로벤젠

기타 당사국의 의무로는 POPs를 포함한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처리, 대책에 관한 국내 이행 계획(NIP)의 마련, 기타 조치 로 신규 POPs의 제조와 사용의 예방 조치, POPs에 관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 정보공개, 교육,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실 시 등이 있다.

2) 측 정

협약 게재 물질에 관한 각국의 대책과 조치 및 모니터링 데이터는 당사국 각국이 보고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후술하는 유효성 평 가의 데이터는 서유럽, 기타 UN 지역 이외에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존의 관측 프로그램이나 지역 국제기관 등의 전략 파 트너쉽을 구축하여 공유하도록 한다.98)

98) 세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GAPS(Global Atmos-pheric Passive Sampling Network), Masryk 대학의 RECETOX 프로그램, POPs 감시 프로젝트(일본)와 WHO 등이 있다.

3) 보 고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 및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가져오 는 효과에 대해 당사국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 내용은 부속서 A B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수출 총량에 관한 수 치 또는 추계치, 해당 과학물질의 수입국과 수출국 일람표 등이다 (협약 제15조).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협약 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 계획 과 비의도적인 방출의 감축과 폐기에 관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사무국에 송부할 의무가 있다. 계획의 제출은 보고의 일부로 본다. 또 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세계 규범으로서의 POPs 환경 내 농도 등에 관한 지역 세계 모니터링 보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검 증

이 협약은 협약 게재 물질에 대한 각국의 대책과 조치 효과에 관한 검증 수단으로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차 당 사국 총회(2009년 5월) 세계 규범으로서의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근 거로, 제1회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유효성 평가로, UN 5개 지 역의 지역 조직 그룹 및 조정 그룹이 형성되었고, 지역 조직 그룹은 지역마다의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지역별 보 고서 작성을 담당한다. 이 보고서는 정비 그룹에 의해 당사국총회에 제출된다. 유효성 평가의 지속적 실시를 위해 평가 방법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이 조직될 예정이다.

5) 기타 유의사항 의무의 차별화

협약의 특징으로, 당사국간 의무 및 보고 내용의 차별화는 없다. 개 도국에게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배려가 있다.

위 반

위반에 관하여 협약 제17조에서 당사국 처벌 절차 및 제도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차 당사국총회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은 준수위원회의 설립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라, 제5차 당사 국총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바젤 협약의 MRV 관련 체계 1) 개 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은 사전의 연락과 협의가 없는 유해 폐 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최종 책임 소재의 불명확 등의 문제가 1980 년대에 이르러 현저히 드러남에 따라 OECD 및 UN 환경계획(UNEP) 에서 검토되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체결되었다. 1992년 5월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2010년 11월 현재의 당사국 수는 175개로 국가 와 기관(EC)을 포함한다. 이 협약의 규제 대상은 처분 또는 처분이 계 획된 것(폐기물), 부속서에 게재된 물질 및 국내법에 의해 유해하다고 정의된 물질(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이다.

당사국의 의무는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과 관련된 수출입국, 통 과국에 사전 서면 통보 동의 취득, 국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한으 로 억제하고 환경상 적정한 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국내 처분 설비 마 련, 비당사국과의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입 금지, 불법 거래가 행해진 경우 수출자에 의한 당해 폐기물 재수입 등, 폐기물의 이 동시 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서류 휴대 등이다.

문서에서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페이지 154-15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