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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9조에 따라,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 하는 행동 또는 그렇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협약 사무국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통보는 사무국을 거쳐 직접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에 동시에 통보되며, 관련 정보는 사무국이 해당 국가에 송부한다(제19조 검증).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의 설치”는 협약 제15조 제5항(e)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협 약으로 정한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에 관한 감시 메카니즘으로, 제5 차 당사국총회(COP5)에서 법률작업반에 준비를 요청하여 2002년 제6 차 당사국총회(COP6)에서 COP 하부조직으로 준수위원회의 설립이 채 택되었다. UN의 5개 지역 그룹으로부터 3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정 제출 및 일반 심사의 두 줄기로 나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 및 준수를 추진하고 지원 검증한다. 이 위원회의 결의는 최저 10명의 위원 출석으로, 출석 위원의 3분의 2 또는 8명 이상의 위원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특정 제출은 당사국이 자국의 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예상하거 나, 다른 당사국이 협약 의무를 위반 또는 그렇다고 믿을만한 충 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협약 사무국이 당사국의 준수 위반에 관하여 준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준수 위반의 사실과 원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당 국가의 참가, 외부 전문가로부

터의 정보, 해당 국가 영역 내에서의 조사)하고 조사한다.

일반 심사는 COP의 지도하에, 다음의 준수 이행에 관한 심사를 행 한다. 환경상 적정한 관리 확보, 세관 기타 인력 훈련, 기술 이전, 능력 개발을 포함하여, 특히 개도국에의 기술 및 재정 지원, 불법 거래의 방지, 감시, 샘플링, 분석, 협약에 따른 모니터링, 평 가, 보고서의 작성, 협약에 따른 특정 의무의 이행 및 준수가 해당 된다. 준수위원회는 이러한 검증의 실시 후 다음회의 COP에 검증 결 과와 제언을 보고하고, 본 협약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금후의 과제 를 제출한다. COP는 제언을 고려하고 승인할 수 있다. 준수위원회는 각종 권고, 조언,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한 기능을 갖는다.

4) 기타 유의사항 의무의 차별화

당사국간 차이는 없으나, 준수 메커니즘은 개도국과 경제이행국의 특별한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여 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는 국가에게는 기술 이전, 재정 등의 지원을 행한다.

위 반

위반에 관한 협약 내 규정은 없으나, 2002년의 COP6에서 준수 메커 니즘과 준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바젤협약 결정 VI/12).

유 보

이 협약에 따른 유보나 적용제외는 없다(제26조 제1항).

협약의 개정

합의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결정 되지 않는 경우 4분의 3 찬성으로 채택한다.

바젤 손해배상 책임 의정서

협약 제12조에 따라 1995년 COP5에서 채택되었다. “유해 폐기물의 운송수단 적재시부터 해당 폐기물의 처분 완료시까지 발생한 유해성 으로 인한 손해에 있어, 책임과 보장에 관한 틀을 정한다”는 의정서이 나, 발효에 필요한 20개국의 비준을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이다.

BAN 개정

바젤협약의 95년 개정은 1995년 COP3에서 채택되어, 선진국99)에서 개도국100)에 이르기가지 유해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 되었다. 현재 69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나, 미발효 상태이다.101)

제 4 절 국제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 개도국 재정 지원 MRV

현재 UNFCCC 체제에서의 국가별 보고서 시스템은 앞에서 논한 바 와 같이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있으나, 공적 자금의 흐름 MRV를 실 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투명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완전성, 정확성의 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민간 자금 흐름에 대한 MRV는, 그 적절한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도국의 완화(및 적응)에 공헌하는 민간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MRV 실 시의 첫 단계이나, 과도하게 엄격한 절차는 정보의 비밀성 문제와 함 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99) 부속서 VII 국가(OECD, EC, 리히텐슈타인의 회원국) 100) 비부속서 VII 국가

101) 2010년 11월 현재, 바젤협약 사무국에 따른 수이다.

현재의 국제 협상에 있어 자금 지원의 MRV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 국에게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 도국으로부터 개도국에게 이루어지는 공적 자금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 2007년도에는 OECD-DAC 가 파악한 부문만 56억 미국달러의 자금 지급이 확인되고 있다. MRV 의 관점에서 비OECD 가맹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보고 및 모니터 링 체제 또는 양식이 확립되지 않아(특히 기후변화 분야), 자금의 흐 름, 재원, 피지원국 등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자금 지원을 받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국내 제도 개혁, 화석 연료 관련 보조금 감축, 국내 재원의 확보, 기후변화 대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금 지원의 유효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자금 지원의 MRV 체제 구축과 강화에는 UNFCCC 사무국, OECD-DAC, 다국간 개발은행으 로의 통일적인 측정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구축과 채용의 실시 강 화, 리오 마커의 엄격화(지원과 완화 조치와의 관련 강화, 실시국 의 확대) 및 부속서 국가의 국가별 보고서에 리오 마커 활용 의무 부여, 그에 따른 ODA 자금 흐름의 기후변화 관련 부분 모니터링 및 특정, 국가별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 다국간 지원기 관에 의한 기후변화 투자 포트폴리오의 계속적 모니터링, UNFCCC 사무국과 관계기관 조직간 민간 자금 흐름에 대한 MRV의 적절한 형식 및 범위 협의 개시, 비OECD 가맹국에 의한 OECD 가맹국에 준거한 비교가능한 지원의 기록 및 보고 시스템 채택, OECD-DAC 가맹국 이회의 지원에 대한 MRV 양식 및 각 기관의 역할 검토, 온라인 자금 플랫폼 구축에 따른 자금 흐름의 파악, 정보 공유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CDM에서의 MRV

제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CDM에서의 MRV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엄격한 모니터링 방법론은 사업자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DOE 검증 및 인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HFC, N2O 등의 공업 가 스 감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1회 평균 CER 발행량은 7만5천 톤으로 적지 않고, 소규모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CER 발행량 과 CER 발행 절차 기간의 상관관계는 없고, 프로젝트 규모 여하와 관 계없이 동일한 MRV 절차가 적용된다.

최근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삼림 재식림 CDM 및 복수의 사 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CDM은 아직 CER 발행 사례가 없 다. 종래의 CDM이 직면하고 있는 MRV의 과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CDM 프로젝트 MRV 절차에도 장애가 예상된다.

적절한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엄격한 MRV 로 절차의 곤란성이 증가하는 경우 프로젝트 사업자의 감축 활동이 방해될 수 있다. MRV 방법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간소화하 기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별로 실시 가능한 측정, 보고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CDM의 경험을 새로운 메커니즘, 개도국의 적절 한 완화 조치를 위한 MRV 제도의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의 MRV

기후변화협약하에서의 MRV 체제 방법을 요약하면, 국제기구 또는 기타 협약의 기존 심사 등 MRV 제도로부터 배울 점이 많이 있다.

MRV의 빈도와 그 작업에 따른 각국 및 사무국에의 부담이 크고, 결과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심사의 빈도를 높일 경우 데 이터의 정확성과 각국의 현황 파악이 향상될 것이다. 각 가맹국의 제

도 이해가 깊어지고, 노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며,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한편 심사의 빈도가 높아지고 심사의 범위가 넓어지면 필요한 자금과 인적 자원이 증가할 것이다. 가맹국간의 능력과 국내 사정은 다양하다. 그 중 국제기구에서 가맹국간 심사의 빈도나 규제의 개시시 기, 자금 등을 차별화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에 관해 WTO의 심사 빈도는 무역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 는 것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보고 빈도를 차별화할 수 있다. 국가별 또는 세계 규모의 배출 경향을 파악하여 저배출국에 의 보고 빈도를 줄여줌으로써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전술한 국제기구에 의한 심사 체제는 대상 국가에 의한 사전 보고 와 전문가 조사단에 의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사전 보고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기존의 국가별 보고서 제도를 강화하여 이용해 볼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검토는 현재 국제 협상 에서 논의되고 있는 MRV 방법 연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IMF의 경 우 검증(V)을 이사회가 실시하고 있으나 WTO와 OECD는 TPRB와 WPEP 라는 전체 가맹국이 참가한 조직에서 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스톡홀름 협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모니터링 프 로그램과 각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괴 리를 메울 필요가 있다. 이는 UNFCCC 하에서 MRV를 실시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검증 결과, 정보의 오류, 부족, 약속의 미달성 등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다국간 환경협약의 성공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목표 미달성 또는 보고 정보의 부족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였고, 약속 이행, 전문성 향상 및 해결 방법의 협의 등 이행위원회와 당사국과의 협력체계, 신뢰관 계 구축을 중시하였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한 하나의 요소 로, 기후변화협약에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볼만 하다.

문서에서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페이지 160-16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