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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법 및 관련 입법

영국은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2008)을 제정하는 등 세 계 최초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대책을 마련하 였다.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녹색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효율 적인 녹색인프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법(The Planing Act 2008)’

을 제정하였다.

선행적인 정책보고서(Stern Review)에 기초하여 탄소감축의무정책을 추진하고, 2008년에 에너지 기후변화부의 신설과 기후변화법의 제정 하여 기후변화정책 적극 추진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초기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탄소감축대상을 확대 함으로써 강제배출권거래제도와 개인탄소할당제도(individual carbon al-lowance) 추진하였다.

39) EU 차원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의 cap-and-trade 제도인 EU ETS를 ’05년부터 시행 해왔고 첫 번째 두 단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출(’08.1)

한편, 재생에너지자원사용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 발전 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s),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Renewable Heat Incentive), 해양 송전, 탄소 포집 저장, 원자력 해양 석유 가스 시설폐기, 스마트 계량기 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법 (Energy Act 200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허가 받은 전기 사업자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매년 일 정 비율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자동차의 탄소배출량과 연계하여, 등급별 자동차 소비세(Graduated Vehicle Excise Duty) 및 기업 자동차세를 개혁하였다. 자동차소비세의 개혁으로 이산화탄소를 매우 적게 배출하는 차는 세율이 0이며, 따라 서 청정, 저탄소 차량을 선택한 기업은 자동차세를 수천 파운드 절감 할 수 있다.

(2)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계획

영국의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는 1990년 수준에 비해 온실가스배출 을 12.5%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내적으로는 201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0%까지, 2050년까지 6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였다.40)

영국의 주된 기후변화정책수단은 2000년에 발표된 ‘기후변화프로그 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화석연료 의무제(NFFO; Non-fossil Fuel Ob-ligation), 기후변화부과금(CCL; Climate Change Levy),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기후변화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 에너지효율향상협약(EEC;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등이 이 에 해당한다.

40)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영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3.4% 감소, 2004년까지는 14.3%가 감소

2001년 4월에 도입된 ‘기후변화부과금’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 업계의 다양한 연료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 한다. 기업이나 농업, 정부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와 석탄, 전력에 대해 기 후변화부과금이 부과되지만 전력생산자와 가정부문은 면제된다.

‘기후변화 자발적 협약’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이나 CO2 배출 감축목표를 정하여 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이들 기업에 대해 서는 기후변화부과금을 80%까지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기후변화 자 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은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와 2년 주기(2002, 2004, 2006, 2008년)의 중간목표(interim targets) 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해야 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향후 2년 동안 기후변화부과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2002년 4월부터 운용. 배출권거래제도의 초기시행을 위하여 영국 정부는 2억 1,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조성하 였다.

영국정부는 2006년에 ‘기후변화정책 프로그램(the 2006 UK Climate Change Programme)’이란 이름으로 온실가스 배출감량을 위한 모든 정 책과 조치들을 모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3) 기후변화법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예산시스템(Carbon Budgeting System)’을 도 입하여 5년 단위의 계획을 계획실행 최소 15년 전에 설정하여 온실가 스저감목표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개인이나 기업체의 저탄소기술 (low-carbon technologies)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탄소 예산의 수준과 비용효율적인 절감 방안에 대해 정부에 제언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매년 영국의 목표달성과 정부가 시행 하는 예산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온실가스배출량

을 감축시키기 위한 추가조치로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대책, 가정폐기 물에 대한 시범적인 금융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일회용 봉투에 대한 최저부과 요구 권한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적응(adaption)문제에 대 하여 정부는 적어도 매 5년 마다 기후변화가 영국에 주는 위험에 대 해 보고하고, 기후충격에 대한 대응방안 프로그램을 발표하여야 한다.

기업에게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기존의 탄 소배출저감목표(CERT; Carbon Emissionss Reductin Target)체제를 발전 부문까지 확대하여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Community Energy Savings Programme)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문서에서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페이지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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