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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호(1982), 법률 44호(1993), 안데안 협정 351호 등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문서에서 콜롬비아 지도 발 간 사 (페이지 63-67)

마련하고 있다.

(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업부문에 적용된 지재권으로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호, 상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안데안 협정 344호(1993), 대통령령 117호(1994)로 규정되어 있다.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기간 중 관련인사의 조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하여, 콜롬비아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되면 신청일 로부터 20년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상호, 상표권의 경우도 상공 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0년간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 하게 되어 있다.

(5) 지재권 보호제도 세부사항

콜롬비아 지재권 보호제도는 안데스 공동시장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며 국내법에 우선한다. 우선 산업재산권 관련, 콜롬비아 국내에서 효력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반드시 콜롬비아 상공감독원에 기업 상표 및 브랜드 마크 등의 공식 등록을 요하며 1회 등록 시 10년간 권리를 보장한다.

콜롬비아는 국제상품분류제도(NICE) 도입 국가로 제품 및 서비스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상표가 해당 분류에 부합되어야 한다. 등록 가능한 상표는 이름, 그래픽, 글자 및 디자인과 3차원 도형 등이며 특정 사운드, 향기, 색상조합 등도 등록가능하다. 또한 특이성이 있는 포장방식 및 형태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 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법 1004, 2007년 대통령령 383 4051),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으로의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 가공, 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 는 불인정)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만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 불가 능한 자연자원의 탐사, 활용, 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 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된다.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는 필수 요건이다.

콜롬비아내 자유무역지대는 보고타, 산타마르타, 카르타헤나, 바랑키야, 리오네그로, 쿠쿠타 등의 도시에 존재하며, 2018년 10월 기준 총 111곳에 달한다.

6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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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외국계 기업 진출 일반

콜롬비아에서 외국기업이 법인을 비롯한 지사를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로펌을 통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진출 희망 기업 단독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현지 행정시스템상 상당한 시간투자와 인내심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

콜롬비아 내 외국기업이 법인/지사를 설립시 언어, 현지관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기관을 상대할 경우 선진국 대비 낙후된 행정 서비 스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은 법인 설립, 노무 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로펌 및 회계사를 고용해 활용하고 있다.

기업법상 분류

< 기업 종류(6가지 구분) >

종류 설립요건 및 특징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ㅇ 구성원 수: 최소 5명, 최대 제한 없음 ㅇ 책임한계: 출자금액 한도

ㅇ 외부감사: 적용 주식회사(S.A.S) [축소형]

Sociedad Anonima Simple

ㅇ 구성원 수: 최소 1명, 최대 제한 없음 ㅇ 책임한계: 출자금액 한도

ㅇ 외부감사: 적용 유한회사(S.L)

Sociedad Limitada

ㅇ 구성원 수: 최소 2명, 최대 25명 ㅇ 책임한계: 출자금액 한도 ㅇ 외부감사: 적용

7 투자방식 및 진출절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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