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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6)(1) 콜롬비아 통관절차 및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시스템 소개
① 수입관리제도 개황
현행 콜롬비아의 수입관리의 주무기관은 상공관광부이며,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산하의 조세청(DIAN)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수입관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상공관광부가,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관리 체계이다.
콜롬비아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리 제도는 사전수입면허 발급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며, 일반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이 가능하다.
② 수입 면허를 통한 수입 관리
일반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면허(Licencia de Importación)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은 수입상은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상품을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③ 수입인증 제도
한편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 인증 등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의 수입 시 인증서 사본을 상공관광부에 첨부해야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외국의 수출업체가 수입 인증 신청 주체가 된다.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규격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시판 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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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규격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입거래 시 수출상은 필요 서류를 지원하고, 콜롬비아 수입상이 자사비용 부담 하에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인증서 및 전자서명 취득 후 콜 싱글윈도우 VUCE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신고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 통관절차가 시작된다. 만약 수입자가 관세사 및 통관 대행사를 이용한다면 콜롬비아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 대리 인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수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통관절차
콜롬비아 통관절차는 수입제품이 항구에 도착 후 시작되며 수입제품의 총 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Decalaracion Andina del Valor en Aduana).
콜롬비아 싱글원도우 VU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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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가격 신고는 수입신고서의 보조증빙 역할을 하며 실제 관세 및 수수료 부과의 기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콜롬비아 세관에서 산정한 관세, 부과세는 100%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내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
모든 통관절차 및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입자는 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수입자 등록증, 수입신고서, B/L 및 기타 세관 요청증빙을 반드시 지참해야 수입화물을 인계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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