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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가 수입규제

문서에서 콜롬비아 지도 발 간 사 (페이지 49-53)

(1) 세이프가드 (Safeguard)

콜롬비아의 세이프가드 발동절차는 WTO 회원국인 경우 WTO 회원국간의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 한다.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 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가능하다.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는 우선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이 조사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다.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상공관광부는 공고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 관세위원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 고위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 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된다.

(2) 반덤핑

콜롬비아 내 반덤핑 절차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이다.

시행령 2550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요청 접수 시 담당기관은 2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 한다. 조사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사개시

5 콜롬비아로 수출시 알아야 할 사항

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 관행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3) 주요 수입 규제 품목4)

< 영구 수입규제 품목 >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2804.70.0020 황인 3102.30.0000 질산 암모늄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102.50.0000 질산 나트륨 2834.21.0000 질산 칼륨 3102.60.0000 질산 칼륨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3912.20.0000 질산 섬유소

2929.19.1000 염소산 칼륨 3601류 전체 화약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3602류 전체 폭약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3603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84류 일부 중고 중장비, 기계류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87류 일부 중고 자동차 2904.90.2000 팬스리이트 93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5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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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수입 허가 필요 품목 >

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 승인 주무기관

1960 제작 또는 363,000KLS 이상 운항항공기 항공협회 (AREONAUTICA CIVIL)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 환경부(MIN. DEL MEDIO AMBIENTE) 식품, 음료, 화장품 등 보건위생 관련품 보건사회보장부(MIN. DE SALUD)

화약, 총포류 국방부

동물 생산품, 가축약품, 사료 농축산검역소(ICA), 보건사회보장부 채소로 만든 원료, 농업용 생산품 농축산검역소, 보건사회보장부

마약류 및 환각성 화학 제품 보건사회보장부, 마약위원회

대중수송용 차량 교통부

휘발유 등 연료 광물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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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5)

(1) 관세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안데스 공동시장(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스 대외공통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종가세(Ad Valorem) 방식을 채택 하고 있으며, 관세부과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별 관세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세율 대상 품목

기본체계

0% 자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5% 자국내 미 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10% 자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15% 자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예외 35% 승용 승용차

15% 화물 승용차

변동 관세 농산물

한편,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고,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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