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주 규제관리 제도의 개요
1) 호주 규제관리 제도의 배경 및 연혁
호주는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규제개혁 노력(좋은 품질의 규제와 규제완화)을 계승하여 규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는 개별 규제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규제 부담 감축(Regulatory Burden Reduction) 이라는 확고한 목표 하에 규제 상쇄 원칙(offset rule)과 규제 철폐의 날(Repeal Day)을 도입하여 규제 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공식적인 명칭은 ‘규제영향진술서(Regulation Impact Statement, RIS)’이다. 규제영향진술서는 1995년부터 공식적으 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정부의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거치 지 않고는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규제영향 진술서는 정책도입 과정의 마지막 단계, 즉 내각이나 의사결정자의 정 책결정 직전에 제출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규제안 도입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절차가 되었다. 규제영향진술서는 정책에 대한 혁신, 분석의 엄 정성, 더 나은 결과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로서 호주 규제관리 체계의 중심에 있다.
규제 상쇄 원칙(offset rule)은 새로이 발생되는 규제비용에 대해 반 드시 이에 상응하는 규제완화 혹은 규제 품질 개선을 통해 규제비용을 상쇄하도록 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규제안 도입과 동시에 비용 상쇄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상쇄할 정책영역(portfolio) 및 정부부처(Agency)를 지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보 다 엄격하게 규제비용 증가를 통제하고 있다.
규제 철폐의 날(Repeal Day)은 불필요하면서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 및 법률을 발굴하여 의회에 모여서 일거에 철폐하는 행사이
다. 이는 호주정부의 국가적 규제비용 총량을 매년 1억달러씩 감축하고 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1년에 2회씩 규제 철폐의 날 행사를 갖는다.
2) 호주의 규제관리 조직
2014년 현재 호주 연방정부의 규제관리는 총리내각부40)(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 PM)의 주도하에 있으며 실무적 기능 은 규제완화실(Office of Deregulation: OoD)과 규제합리화실(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 OBPR)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전의 호주 연 방정부의 규제개혁 및 관리전담 기구는 ‘재정 및 규제완화 부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DFD)’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으나 현 토니애벗(Tony Abbott) 총리 정권부터는 총리내각부(PMC) 로 이관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을 넘어 준·주정부를 포괄하는 강력한 규 제개혁 및 규제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개별 부처에 고위공무원이 이끄는 규제완화조직(Deregulation Unit: DU)을 두고 부처 내 규제완화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규 제완화조직은 규제완화 업무에 대해 규제완화실(OoD)과 2주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가진다.
규제완화실(OoD)은 2013년 9월 총리내각부(PMC)에 신설된 조직으 로 규제부담의 연간 1억달러 감축계획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역할과 함 께 개별부처의 규제완화 조직(DU)간 협의를 통해 연방부처 차원의 규 제 철폐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 부처의 Red-Tape 감 소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리가 연방-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OAG)를 통해 연방정부와, 준주정부의 규제감축 의제를 충족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40) 총리내각부는 1911년 설립되어 1940년대까지는 수상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후 점차 내각의 사무국으로서 수석 부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조정하 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주요 업무는 정부 행정을 조정하고 내각 및 내각위원회를 보좌함과 동시에 총리에 대한 정책조언 및 행정 지원하고 있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화고 모범 사례들을 축 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전에는 재정 및 규제완화 부 (Department of Fiance and Deregulation)내의 조직이었으나 현 정권부 터 총리내각부(PMC)로 이관되었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정부부처 가 작성한 규제영향진술서를 평가하고 기술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 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제완화실
(OoD)과 함께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및 관리 전담기구이나 업
무의 특성상 규제완화실(OoD)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Ⅲ-21] 호주 연방정부의 규제관리체제 전담조직
자료: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자료구성
나. 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진술서(Regulatory Impact Statement)
1) 규제영향분석의 체계
가) 분석의 대상 및 범위
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RIS)의 적용 대상은 모든 규제 결정(all regulatory decisions)이다. 적용되는 규제 범위는 기본법률(primary legislation) 또는 하위법령 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조약(international treaties)뿐만 아니라 세금의 변화(changes in taxation)까지 포함한다. 특히 국제적 조약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자국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된 다. 그러나 총리가 예외를 인가하는 규제(Prime Minister's exemptions) 이거나 규제존속 규정이 정해진 일몰규제(sunset)등은 규제영향진술서 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총리가 예외를 인가하는 규제라 하 더라도 ①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전 매우 절박(urgent)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② 예산상 문제 또는 섣부른 공표가 시장에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적 행위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진술서가 면제된다. 또한 일몰규제 경우에도 기존 규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는 수정안 (amendment)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해야한다.
나) 분석의 주체 및 평가기관
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주체는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정책입안 자이다. 정부 부처는 물론, 법정 조직 및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에 속한 모든 정책입안자는 규제영향진술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된다. 모든
규제입안 초기부터 규제안에 대한 규제영향진술서를 작성해야하며 규 제영향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규제법안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될 수 없다.
② 규제합리화실(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정부부처 공무원이 작성한 규제영향진술서가 적절히 작성 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기관은 규제합리화실(OBPR)이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호주의 연방정부차원의 총리내각부(PMC)의 하부조직으로 호주의 규제 관리 및 개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 제영향진술서를 평가하는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규제영향진술서 작성 에 필요한 기술적(technical)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규제합리화실(OBPR)의 규제영향진술서(RIS) 시스템 을 운영하여 단계별로 승인된 규제영향분석서와 이에 대한 인증서 (certification), 사후집행 검토 보고서 등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일반 에 공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규제영향진술서를 작성하는 규제안에 대해 규제순응비용 발생시 이를 상쇄(offset)할 계획까지 검토하는 업 무도 맡고 있다.
다)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중심에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있으며 그 절 차는 예비평가단계(Preliminary assessment), 대안선택 단계(Options stage), 세부분석 및 평가 단계(Details stage), 투명성 및 발간 (Transparency/Publication) 단계로 진행된다.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 석 및 평가단계에서 규제합리화실(OBPR)은 각각 규제영향진술서(RIS) 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종전의 규제영향진술서의 절차에는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석 단계가 통합된 하나의 절차로 운 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대안선택 단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대안선택 시
문제 상황과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과정 거치도록 하였다.
[그림 Ⅲ-22]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자료 : OBPR, BEST PRACTICE REGULATION HANDBOOK(2013)
① 예비평가단계(Preliminary assessment)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정부의 규제안이 규제영향진술
서(RIS)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주무부처는 기업 및 개인,
비영리 단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합리 화실(OBPR)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총리가 인가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진술서(RIS)는 면제된다. 예비평가의 기간은 주무부처 공무원 이 규제안 및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모두 규제합리화실(OBPR)로 이관한 이후부터 5일(working days)이내이다.
주무부처는 규제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규제합리화실(OBPR)에 제 공하고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제안의 특성을 검토하여 규제영향진
술서(RIS)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서형식으로 부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표 Ⅲ-9>를 보면 규제합리화실(OBPR)은 제안된 규제를 특징에 따라 A, B, C, D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각 범주마다 요구하는 분석의 수 준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규제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전체 또는 상당한 비중으로 변화를 가져올 경우는 A 범주로 분류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진술서(RIS)는 정형화된 비용-편익분석과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반대로 경제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거나 영 향이 한 분야에 국한될 규제안 등은 D 범주로 분류하여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안 도입 초기 단계부터 규제합리화실(OBRP)에 자문 을 받도록 하는 목적은 담당자로 하여금 규제영향진술서 작성초기 단
이와 같이 규제안 도입 초기 단계부터 규제합리화실(OBRP)에 자문 을 받도록 하는 목적은 담당자로 하여금 규제영향진술서 작성초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