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살펴본 결과, 그 작성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태 로 충실히 제도가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형식적인 절차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보고서의 4 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들 중, 모범사례를 골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 는데, 모범사례로 선정된 규제영향분석서임에도 불구하고 4건 중, 1건 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요건 세부 항목을 만족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간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심사 과 정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촉박한 입법 계획으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 절대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 부처의 공무원 이 충분한 자문과 연구조사 없이 작성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작성 후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울러 작성 절차가 완료 된 후에 이 루어져야 할 평가와 감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서 의 품질이 미흡하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채 부 실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한편,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깊 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폐지, 완화나 의원입법에 의해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 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림 Ⅱ-3>을 보면 의원입법과 정부 입법의 절차를 비교하고 있는데,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에 상응하는 과정 없이 법률안 초안 작성 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200000 19대 국회추정
12220
6389 4942
1912
16대 17대 18대 19대
[그림 Ⅱ-4] 국회 회기 별 의원발의 법률안 수
자료: 우리나라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의무적인 심사절차가 없는 의원 입법이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평 가할 제도도 없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규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대 의원입법의 81%
가 신설, 강화되는 규제임을 감안할 때,14)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영향평 가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4) 우리나라 규제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