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제영향분석의 관리체계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및 범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 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행정규제기본법 상에 명시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에 대한 관련 지침은 국무조 정실에서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은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 정규제 개념 및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기재하 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 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2항에서는 신설, 강화 규제라 할지라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심 사의 예외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 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규제영향분석의 주체 및 평가기관
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본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
대통령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새만금 개발청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 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 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과 작성 후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와 방법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 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Ⅱ-4>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거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 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 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06.3.31.>
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규제를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구분 소속 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원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 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 원장,법제처장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규제의 등록과 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립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관한 점검과 평가 등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만간위원 16인, 정부위 원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 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 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표 Ⅱ-5>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출처: 규제정보 포털, www.better.go.kr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없으며, 법체처가 법령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규제개 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중앙행정기관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에 대한 법령이 재․ 개정이 되 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흐름도는 아래의 [그림 Ⅱ-2]와 같다.
정책 입안
① 규제영향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개선, 철회 권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규제
- 규제의 신설, 강화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과거 의결 내용의 취지와 모순되는 경우
- 신산업분야에 있어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 신설, 강화 규제 중 전문기관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필요가 있는 규제
- 수도권 입지, 대기업 정책 등 정책적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
- 규제의 신설, 강화 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개인의 신분, 자격의 박탈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는 규제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2014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강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심사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규제영향분석서는 심사 후에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와 같이 심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 면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한 재·개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나.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및 주요특징
1) 비용-편익분석
규제를 신설․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 사회적인 영향 을 분석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된 비용과 편익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의 타 당함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안들 간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 정책을 입안하는 데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정 방 법은 아래와 같다.
1) 규제의 경제․ 사회적 비용의 분석
먼저 신설,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그룹이 누구인지를 판명 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될지 추정한다.
2) 규제의 경제․ 사회적 편익의 분석
비용추정시와 같이 규제로 인해 수혜를 보는 그룹을 식별하고 어떠한 편익이 발생하는지와 이러한 편익을 측정하는 지표 또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발생할 편익을 추정한다.
3) 대안간의 비용․ 편익 비교, 대안 선택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후 그 결과를 대안간에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표 Ⅱ-7>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11)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서는 경제․ 사회적인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를 6개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첫 단계로 비용 항목을 식별하 는 것으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계량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서는 경제․ 사회적인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를 6개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첫 단계로 비용 항목을 식별하 는 것으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계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