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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측면에서 본 교통체계

문서에서 국토인프라연구부문 (페이지 57-60)

국가교통망 체계

교통인프라 정책의 성과를 간선 교통서비스를 판단하는 지역간 이동성 측면과 지 선 교통서비스 및 연계성을 판단하는 지역내 접근성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간 이동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간선교통망 체계 확충으로 이동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 음에도 강원도 및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이동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평균 기종점 통행시간> <통행수요 가중 평균 기종점 통행시간>

도로

철도

[그림 3-1] 도로․철도 지역별 평균 통행시간

지역내 접근성 측면에서는 벽․오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문제와 수도 권에서 발생하는 ‘지불비용과 편익 불균형’ 문제가 양립한다. 농어촌 등 벽․오지는 기 본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의존자의 교통 불편 심 화 및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

수도권 지역은 교통혼잡 심화로 타지역에 비해 통행시간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는 정책방향으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에 해당하는데, 이 렇게 상반된 정책방향 중 어느 것이 보다 우선되는지 등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법․제도적 기반

교통 관계 법령 중 형평성과 연관성이 있는 현행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을 흡수 통합하는 「교통기본법」은 2011년 4월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나, 「교통기본법」은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변경하고 ‘복리향상’을 더하여 교통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한다. 「교통기본법」은 아직 국회통과 및 공포 절차가 남아 최종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행법령 및 입법 추진 중인 법령 중 교통 형평성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교통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최저교통서비스’ 측정 기준이 모호하다. 최저 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제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저교통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규정이 미흡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국토해양부의 역할은 교통서비스 수준 조사에 한정하고, 교통서비스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은 지자체의 역 할로 넘겨 자체적 개선을 유도하는 소극적 정책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교통정책의 형평성 효과와 파급영향을 사전․사후 검증하는 제도적 기반 마 련이 미흡하다. 교통정책의 종합적 형평성 효과 판단 시 지역별 이동시간, 접근시간 등 사업성과 중심의 단편적인 기준만으로는 형평성 제고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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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교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통부문의 공정성 및 형평성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형평성 수준은 ‘불공정한 측면이 많음’이 58%, ‘모든 부분 불공정’이 5%로 부정적인 견해가 63%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통부문에서 ‘형평성’에 대한 가치기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서비스 결과의 균형’과 ‘교통서비스 투자의 균형’을 교 통부문 관련 형평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둘 가운데에서는 교통서비 스 결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는 결과의 균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내재된 것으로, 결과 의 균형을 위한 약자배려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 교통부문 “형평”에 대한 관점의 중요도 순위

교통 부문 중 형평성 저하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및 낙후지 역 기본서비스 부족’이 26%, ‘고속의 교통시설 및 교통망 입지 결정’이 25% 순으로 나 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위 두 요소를 선택하였다. 이는 소외된 지역 및 계층의 최저교통서비스가 중요함과 동시에 간선교통시설의 입지 문제 또한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에 있어 어떠한 형평성 관점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교통수단간 격차에 있어 서 가치판단의 상충이 두드러졌다.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제고해 야 한다는 응답이 있는 반면, 지난친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 정책 집행으로 도로이

용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적 격차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는 ‘효율성 측면을 간과’보다 ‘형평성 측면 간과’가 압도적으로 많아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나, 수단간 격차 측면에서는 두 관점 간 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나 공감대의 부재를 보였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별, 소득계층별, 수단별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은 독 립적이기 보다 상호 연관적이다. 특정 문제에 있어 어떤 관점에서 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공감대가 미흡하다. 따라서 교통정책에 있어 논의가 되는 형평 성 체계에 관한 총괄적․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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