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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22-197)

1. 의미와 필요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의하면 모든 장 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자기결정권과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장 애인은 성차별을 비롯하여 교육, 고용,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 별을 경험하고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비장애인 및 그 밖의 장애인에 비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법절차에서 권리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도가니’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등 권리보장 제도가 확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인 보장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세밀하게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5월 20일 제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법절차 상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세부 정책 제안 및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2. 해외 법률 및 제도 현황

○ 미국 캘리포니아주「랜터만법(Lanterman Act)」에는 발달장애인 종사자(직 원,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시간 등에 대해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발 달장애인 거주시설(센터) 직원 또는 관리자교육은(Article 6. Residential Facility Staff Training) 대학수준 또는 대학교육을 받은 자에 의해 실시되어 야 하고, 직원은 2번, 35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후 그 교육에 대한 역량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당사국은 모든 범죄를 특히 착취, 폭력 과 학대의 형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인 장애인들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정보 및 범죄의 예방법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미시간주「아동보호법」에는 ‘연간 보고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학대나 방치 등 피해자에 대해 조사와 관리 후 입법부에 매년 연간 종합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의 내용에는 학대와 방치의 가해자의 연령,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아동의 특성,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민족성과 직업 이 기재되어 있음.

○ 미국의「발달장애지원과 권리장전법」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종류에는 성적착취(sexual exploitation), 인권 침해(violations of legal and human rights)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방임과 재정적 착취(neglect and financial exploitation)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Lanterman Act)」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의심될 때, 발달장애인 센터의 현장조치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센터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관찰 되었을 때, 즉시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도시 또는 카운티 관할 지역의 법집행 기관에 보고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국내 법률 및 제도 현황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조력할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함. 변호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상담소 상담원 등을 신뢰관 계인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 사람들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족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타 법률(「성폭력 특례법」,「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도 추후 개정을 통하 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중개를 위하여 진술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 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성폭력특례법」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와 전담경찰관제도 등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전담조사관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임.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담 조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또한 현행「발 달장애인지원법」에는 전담경찰관 제도와 전담검사제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으나 전담재판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후 개정을 통 하여 발달장애인 전담재판부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담검사와 전담경찰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확산 교육 및 특성에 대 한 교육 의무를 규정한 것은 중요.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의 발달장애인 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므로 시행령에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 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 추후 개정을 통해 전 담판사 의무교육도 명시할 필요 있음.

○ 발달장애인 대상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해 제14조에 대부분 명시되

어 있으나, 제6호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에 대상 범죄 중 빈발하는 범죄인 모욕, 성매매, 인신매매, 가정폭력, 사기, 재정적 착취(장애인 수급비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체포와 감금, 강요와 같이 발달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을 시행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9조의4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제11조(현장출동)에 유사한 조항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현장조사 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국 망 확충 및 센 터 직원에 대한 처우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 이며, 법률에 명시된 ‘지체 없이’라는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 령에서 “늦어도 신고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필 요가 있음.

○ 보호조치의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사법 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발달장애인센터 산하에 별도의 상설팀(권익옹호팀 혹은 권리구제팀)을 두고 그 팀에서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 른 집행을 센터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을 현장에서 격리시켜 보호하 거나 타 시설로 연계하기 전에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므로, 임시 쉼터의 성격과 맞게 운영주체, 전문 인력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정책과제

○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팀 설치

– 실효성 있는 전담조사제 실시 – 신뢰관계인 범위 확대

–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 전문 상담기관 및 상담원 제도 도입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및 범죄 예방교육 실시 – 지역사회 중심의 인식교육 필요

– 보호자 및 장애 관련인 대상 범죄 예방교육 확대 실시

– 형사사법 기관(경찰, 검찰, 법원)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및 대상 확대 필요 – 경찰공무원 대상 발달장애인 인식교육과 대국민 홍보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Ⅶ.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진단 및 개입

1. 의미와 필요성

1) 장애 영아 조기 진단 및 개입의 문제점

○ 조기 진단과 개입의 연계 미비로 서비스 필요 추정 대상의 20% 이하에게 시행되는 낮은 장애 영아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률

○ 조기 진단과 개입의 체계적인 서비스 시행 기관인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에 대비되는 장애아동지원센터(혹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부재

○ 뇌 발달 등에서 가장 중요한 영아 시기의 조기 개입 지원 대책 부재

○ 질적인 포괄적 지원을 포함하는 조개개입 프로그램 내용의 부재

2) 장애 영아 조기 개입 정책 수립의 필요성

○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장애 조기 진단 및 개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가 차원의 장애 영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2. 해외와 국내 법률 및 제도 현황 분석

○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장애 영아 발견, 서비스 적격성 대상, 서비스 전달 구조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장애 영아 조기개입이 시 행되고 있음. 즉, 1) 국가적인 조기 발견 체계를 가지고 있고, 2) 서비스 적 격성 대상은 그 범위가 넓으며, 3) 서비스 전달 체계는 다영역 혹은 초영역 적으로, 4) 가족 중심으로, 5) 지역사회 내 기관 간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장애 조기 진단 및 개입 관련 요건 등은 갖추어져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부분에서 법에 명시된 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장애 조기 진단 및 개입 관련 요건 등은 갖추어져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부분에서 법에 명시된 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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