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의사소통 지원
1. 의미와 필요성
○ 의사소통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형성과 원활한 유지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
○ 외국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의사소통 지원,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직원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활동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의 인지능력, 문자해독능력, 정보처리 특성을 고 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수단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있어 선택과 참여, 자기결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발 달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해외 법률 및 제도 현황
○ 영국은「장애인차별금지법」및「고용평등법」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의 요구와 지적 능력, 문서해독 능력 등을 감안하여 쉬운 버전의 문서를 제공되 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부과 민간기관 mencap은 2001년 발달장애인을 위 한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안내책을 개발․배포하여 활용. 보건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사법행정체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테크놀로지 기반「장애인지원법」,「개별장애인교육법」 등을 통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보급하고 있음.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 발달장애인서비스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장애인자립지원법」제2조(시읍면 등의 책무) 2. 장애인등의 복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지도 그리고 이것 들에 부수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국내 법률 및 제도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보접근(지원)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나 신체장애인위주의 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의사소통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은 제시되고 있지 못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사소통 보조도구 품목이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음.
○ 국내제도에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양성에 필요한 계획, 관리체계 등이 부재함.
○「장애인차별금지법」내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원담당자들이 발달장애인의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시행되고 있지 못함.
4. 주요 정책과제
○ 법령 및 복지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정보 제공
–「발달장애인법」제10조 제1항의 정책정보 제공 기관 범위 설정 – 제공해야 할 정책정보의 범위 설정
–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지침 개발
○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보급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 현황과 보조기구 이용 현황 조사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보급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안 연구
○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의사소통 지원인력의 개념과 자격 기준 설정
– 의사소통 지원인력 양성과정과 내용, 사후관리 등의 관리기준 마련
○ 민원 담당 직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 민원 담당 직원의 범위 설정과 지정
– 의사소통 지침 마련과 교육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