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와 필요성
○ 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치매 어르신, 정신장애인, 뇌병변장 애인, 발달장애인, 약물중독자 등이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필요 한 경우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는데, 발달장애인은 임의후견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음. 임의후견의 계약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법정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현 실적임.
○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 속적 후견인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는 특정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장애 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러나 필요한 경우 성 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이용할 필요도 있음.
○「발달장애인법」제9조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 업을 수행하게 됨. 아울러「발달장애인법」제34조 제1항 9호, 제2항 10호에 따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공공후견사업 수 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따라서 공공후견사업 수 행을 위한 기본 골격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음.
2. 해외 법률 및 제도 현황
○ 호주 빅토리아 주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가족 보호가 약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공공후견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공후견인은 지역의 시민들을 훈련하여 공공 후견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함.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도 공공후견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제3자가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 중 변호사, 법무 사 등 법률전문가가 제3자로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후견비용 의 증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훈련하여 시민후견인을 활용하고 자 노력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공공성 있는 후견서비스는 주로 후견법인이 제공하고 있음.
3. 국내의 후견제도 이용 현황
○ 2014년 7월 1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음.
2014년 9월 30일 현재,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수가 약 1,206 여명이고, 그 중 77.4%인 934명이 성년후견인이며, 13.6%인 165명이 특정후견인, 8.8%인 107명이 한정후견인이며, 임의후견인으로 활동 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함. 선진국과 비교할 때 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아직은 매우 낮은 상태임. 이는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임.
○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1일 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 현재 활동하는 전체 후견인 1,206명 중 친족이 87.1%, 전문가후견인이 3.5%, 시민공공후견인이 9.2%라고 함. 성 년후견인 중 친족은 92.4%이고, 한정후견인 중 친족은 97.1%이고, 특정후견 인 중 친족은 29.6%이고, 특정후견인의 61.2%가 시민공공후견인임. 시민공 공후견인과 여타의 특정후견인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사업에 따라 선임된 사람들임.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친족후견인이 아닌 경우, 현재 교육받은 시민을 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후견인후보자를 교육한 교육지원기관이 지원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공후견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후견법인이 후 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후견법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단 체도 있음.
4. 주요 정책과제
○ 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 담당공무원, 발달장애인을 대 상으로 각종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기관 종사자의 공공후견사 업에 대한 인식개선. 이는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양질의 후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관리
– 단일한 후견심판청구 매뉴얼을 활용하고, 후견서비스의 내용에서의 통일성 이 필요함.
– 후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감독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도록 함.
○ 공공후견사업 참가자를 다양하게 하되, 후견법인을 육성하는 것
–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서비스 제공자는 가급적 후견법인의 형태를 취하도록 유도함. 후견법인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킨 시민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이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후견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함.
○ 사업추진체계의 효율화
–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중앙 단위의 정책집행기관과 지 방단위의 정책 실행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원할 성년후견제 이용 유형의 엄정화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유형도 제한적으로 지원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간의 제한. 후견제도는 보충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