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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범위의 축소와 전속고발권의 폐지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81-84)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기업결합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 채무보증제한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규정에 위반한 지 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 상호출자 금지 또는 출자총액제한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위반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 부당공동행위 금지 위반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공정거래법 제67조(벌칙)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위반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위반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① 제66조(벌칙) 및 제67(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 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 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 개정 사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 제71조 제2항의 공정위의 검찰에 대한 고발의무 요건은 매우 추상적‧일반적 조항이어서 공정위의 재량에 실질적 제약을 가할 수 없음.

-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고발조치된 사건은 약 1%에 불과 함. 더구나 이 고발사건 중 과반수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 한 제재의 형식으로 취해진 것임.

- 다만, 고의적 부당공동행위는 외국에서도 경쟁정책의 집행 을 위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겨 둠.

◦이처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형사처벌 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집행을 주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형사벌 대상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에 의한 수사와 공소는 자

유롭게 허용함.

(3) 개정안

◦경쟁법 제65조(공정법 제66조) (벌칙) :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로 한정

◦경쟁법 제66조(공정법 제67조) (벌칙)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 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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