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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폐지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84-130)

유롭게 허용함.

(3) 개정안

◦경쟁법 제65조(공정법 제66조) (벌칙) :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로 한정

◦경쟁법 제66조(공정법 제67조) (벌칙)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 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의 삭제

징벌적 효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

(2) 개정 사유

19)

◦공정위의 법위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가 공표되고 있 으므로 동일한 효과가 달성되고 있어서 중복적인 조치임.

◦미국, 일본, 독일 등에도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획 일적인 언론 보도자료 공표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 고 대외통상마찰 등 피해가 우려됨.20)

◦2002년 1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병원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공정의의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과잉금지 원 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 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법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변경하여 이를 시행중에 있음.

(3) 개정안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 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등에서 ‘법위반사 실의 공표’를 삭제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제6호의 삭제

19) 이 부분은 한국공정거래협회(2002)의 ꡔ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ꡕ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20) 독일은 불공정경쟁방지법(UWG) 제2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판결 문을 피고의 비용으로 공표하게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별첨 1>

금융시장 편중여신 억제규제 현황

1.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동일차주에 대하여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 용공여 금지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영 원칙) 제1항 제5호

: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 편중 현상의 방지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여신심사 및 사후 관리기준) 제1항 제3호

: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재산운용의 비율) : 재산운용 비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주식소유(40%), 부동산(15%),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의 소 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5%), 동일인에 대한 대부 (3%),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부 합계액(2%), 자기계열집단 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와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3%),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5%), 동일 기업 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10%),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거액대부 (보험사업자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대부)의 합계액(20%)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동일차주(25%), 주주‧임원‧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 하는 자(25%), 거액신용공여(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합 계(50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20%) 6.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대출 금지 7.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대출.

초과시 금감위의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 필요

<별첨 2>

회계‧공시 관련제도 도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회계 결합재무제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감법 제1조의3(‘98신설)

공시

상법상의 공시

- 직접공시 : 주총 소집의 통지와 공고(제363조)

- 간접공시 : 재무제표 등의 비치(제448조), 정관‧주주명부‧주총의 사록‧사채원부의 비치(제396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제449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46조)

증권거래법 상의 공시

- 발행시장 공시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제8조), 사업설명서 제출(제 12조),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제17조) - 유통시장 공시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제출(제186조의2), 반기보고서 제출(제 186조의3), 연결재무제표 제출(제186조의2) ‧수시공시 :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이하 제186 조), 최대주주 및 계열사의 변동‧특수관계인과의 거 래‧2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등에 대한 이사회 결 의(령 제83조)

허위‧부실 공시에 대한

재재 강화

-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5억원 → 20억원)

- 대형 상장‧코스닥법인의 공시기준을 일반기준보다 높이는 등 공시제도 개선

- 대형 상장‧코스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도입

외부 감사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감사인의 업무소홀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 명시

외감법 제17조(’98 개정)

감사인선임 위원회 설치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등의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 의무화

외감법 제4조 제2항(’98 개정)

자료 : ꡔ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 기업경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ꡕ, 전국경제인연 합회(2002).

<별첨 3>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

1. 소수주주권 강화 관련제도 도입 현황

(단위 : %)

구 분 주요 내용 및 행사 요건 법적 근거

주주제안권 -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63조의2(’98 신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3 (’97 신설)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 주총 소집 목적‧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하고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66조(’98 신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9 개정)

업무‧재산 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467조(’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9 개정)

회계장부 열람권

-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 또 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466조(’98 개정), 증권거래법 191조의13 (’99 개정)

이사‧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주총이 해임을 부결했을 경우 이사의 해임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0.5(0.25)

상법 제385‧415‧539 (’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98 개정)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회사에 중대 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행위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0.05(0.025)

상법 제402조(’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9 개정)

대표소송 제기권

-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0.01

상법 제403조(’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8 개정)

집중투표권

-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1

상법 제382조의2(’98 신설) (단, 정관으로 배제가능) 사외이사

추천권

-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 1(0.5)

자료 : ꡔ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 기업경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ꡕ, 전국경제인연 합회(2002).

2. 이사회 관련제도 도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사외 이사제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1/4에 해당되는 사외 이사 선임

상장규정 제48조의5 (’98 신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금융기관, 대형코스닥

법인의 경우, 다음 사항 적용

‧이사회의 1/2 이상 및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포함 사외이사 2/3 이상

으로 구성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01개정)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정 : 사외이사제도개선위원회(‘00)

이사‧

이사회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한 충실한 직무수행 의무 (duty of loyalty) 명문화

상법 제382조의3 (’98 신설)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규정 신설

업무집행 관여자(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상법 제401조의2 (’98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권한의 위원회에 대한 위임 가능

상법 제382조의3 (’98 신설) 이사회 승인

의무화

대규모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최대 주주 등과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시

증권거래 법 (’01 신설) 자료 : ꡔ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 기업경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ꡕ, 전국경제인연

합회(2002).

제3장

경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장지배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 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함 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 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와 동종의 산업에서 영업활동 을 하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는 이를 함께 하나의 사업자로 본 다.

<1의2호 및 1의3호 : 삭제>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99.2.5>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 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

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 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 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 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 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 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 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 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 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 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 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 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9. (공정법 제2조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당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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