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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의 삭제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51-54)

◦현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 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입법 취지

- 금융‧보험사의 타회사 주식소유는 지배목적보다는 수탁자 산의 수익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출자총액제한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하여 금 융‧보험사가 계열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여 지주회 사화하거나, 계열회사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던 1998년에도 금융‧보험사 가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존속되어 왔음.

- 5대기업집단에 의한 금융시장 지배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2) 개정 사유

◦의결권 제한은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주주 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거나 은행 등에 대한 것처럼 정부가 소유지배구조를 특별히 규제할 목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지 재벌을 선택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됨.11)

11)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보험업법」 제19조의3, 「증권투자 신탁업법」 제25조의2, 「증권투자회사법」 제25조 등은 순수한 금융시장의 규

◦본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 로 본질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 한 규제도 따라서 폐지되어야 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는 무관하게 재벌의 계열강화 및 확장의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 제한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력 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음.

-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은 자기자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 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은 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0.5%를 초과하여 취 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 주주로 출자한 기업집단이 계열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막고 있음. 한편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는 금융기관12) 및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

율원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임.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 증 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사업자, 상호 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업 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를 총칭

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5% 이 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 고 있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는 1987년 제도시행 이후 1988 년 럭키증권, 동서증권의 각 계열경제연구소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 2건의 규제실적밖에 없으며 그 이 후로는 전무하다가 2000년에 8월에 5개 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보험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을 뿐 그 집행 실적이 거의 없음.

(3) 개정안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의 삭제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삭제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