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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금지조항의 삭제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39-42)

◦현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 취지

- 실제 자금의 도입 없이 가공적인 자본의 증가로 무분별한 기업의 확장 및 부채의 증가

- 가공출자로 지배력을 교환‧소유함으로써 실제 자본을 출자 한 출자자들을 소외

◦상법의 사법적 성격상 관할 행정청이 없는 등 규제의 실효성 에 한계가 있었음.

(2) 개정 사유

◦개별기업의 지분소유 문제는 경쟁정책과는 무관

◦자본시장의 각종 공시규정5)에서 ‘자본금의 10%(자산규모 2

5) 이러한 공시규정으로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주요 경영사항) 제2항 제5

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 는 출자지분의 처분(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 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와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 우 2.5%) 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호출 자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투자자에게 전달되므로 기업집단이 경제적 가치를 왜곡하고 투자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은 없음.

◦금융시장에서도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다음 과 같은 각종 여신관리 규제에 따라 상호출자에 따른 가공자 본을 통한 부채증가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 원칙) 제1항에서 다음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제1호 :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 제4호 :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주채무계열) 및 제82조(주채권은행

의 기능)에서 신용공여잔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과 그 소속기업체를 주채무 계열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된 채권은행을 주채권은행으 로 지정한 후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 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주채권은행이 종합적으로 관리

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 방법) 제1항 제5호 사목,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6조(공시 신고사항) 제1 항 제5호 사목 등이 있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밖에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편중여신 억제규제에 따른 여 신상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규모 는 상호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되어 있음.

◦다음과 같은 상법의 규제는 상호출자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지배구조상의 규제사항임.

-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

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 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 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 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 사의 자회사로 본다.

- 제369조(의결권) 제3항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법집행은 사적인 소송을 통하여 법 원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행정조직에 의한 법집행이 개인간의 소송에 따라 법원이 집행하는 방법이 보다 법집행력이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 으며 모든 상법상의 규정이 정부 행정조직에 의하여 집행 될 수도 없는 것임.6)

(3) 개정안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삭제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