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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적용에서 합리의 원칙기준 적용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 (페이지 63-69)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illegal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 공존하고 있음.

- 당연위법의 원칙 : 법조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로 표현됨.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위법성이 조 각되는 경우

- 합리의 원칙 : 법조문에 “부당하게”로 표현됨. 당해 행위유 형 자체로는 위법성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동 행위가 공정 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때만 위법으로 보는 경우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 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대부분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 고 있음.

-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 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 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 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 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 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 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 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 : 사업 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 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 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 취지

- 공동의 거래거절 : 미국의 판례에서도 당연위법으로 처리되 며 사업자간의 공동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엄격 하게 규정되어야 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부당내부거래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다른 주주의 이해를 해치고 대기업의 효율성을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가져옴.

- 부당염매 : 부당염매가 성공하는 경우 심각한 독점력의 폐 해가 예상되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유통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결과로 간 주되며 미국의 독점규제법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됨.

(2) 개정 사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래비용 이론에 기초한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을 중 시하여 ‘합리의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임.

◦공동의 거래거절의 경우 : 수직적 공동 거래거절의 경우 효율 성 측면에서 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수직적 공동거래거절은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범 위에서 탈피하고 있는 추세임.15)

15)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 Northwest Wholesale Stationers, Inc. v. Pacific Staionary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경우 : 이는 하나의 경제적 단일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로 간주하여야 함. 따라서 이는 경쟁제한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경쟁행위일 수 있음.

◦부당염매의 경우

- 부당염매는 경제학에서도 그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의문 시되고 있음.16)

- 미국에서도 부당염매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 례가 있음. 즉, 시장점유율이 10% 이하인 건전한 경쟁시장 에 대해서는 가격과 비용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기소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판시.17)

- 부당염매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크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하 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

- 부당염매는 경쟁자 배척 이후의 독점화 기간이 길어야만 부당염매 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됨. 이런 측면에서 부당 염매의 경쟁제한 논리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 저작물을 비롯한 예외 인정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항 :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 Printing Co., 472 U.S. 284(1985)의 판결에서는 당연위법의 범위를 공동 거래 거절의 시행자들 자신의 경쟁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국한하였음.

16) John S. McGee(1958), “Predatory Price Cutting : The Standard Oil(N.J.) Cas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1, pp.137-169.

17) A. A. Polutry Farms v. Rose Acre Farms, 881 F.2d 1396(7th Cir.) 1989.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 판마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 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 을 것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제16조에도 출판물에 대해서는 재 판매가격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도 저작물에 대해 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저작물의 유통과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이 유는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적정수준의 유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임. 즉, 유통업자의 할인판매를 허용한다면 유통업자는 매출실적인 높은 베스트셀러 중심의 저작물만 선택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하려 할 것이므로 유통업자가 소 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진열과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회피하게 될 것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 를 막고 저작물의 유통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저작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즉, 어 떤 형태로든지 유통업자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 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자를 그렇지 않은 유통업자로부 터 보호하는 장치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활용되는 것

임. 이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경쟁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법집행 사례에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보다는 경쟁적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18) 이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경쟁행위로 인식하여야 함을 말해 주고 있음.

(3) 개정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 위의 유형 및 기준의 다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를 ‘부당하 게’로 개정

- 제1호(거래거절)의 가목(공동의 거래거절)

- 제2호(차별적 취급)의 다목(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제3호(경쟁사업자 배제)의 가목(부당염매)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 경쟁법 제22조(공정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편입

- 경쟁법 제22조(공정법 제23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다 음과 같이 규정

18) 신광식(1992)은 1988년도 매출액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자료가 있는 45개 기업 중 단지 13개 기업만이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보이고 있음. 신광 식(1992), ꡔ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ꡕ, 한국개발연구원.

9.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 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항 내지 제4항,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 31조의2(과징금)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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