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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액투석에 대한 질지표 개발의 필요성

문서에서 혈액투석 질지표 개발 연구 (페이지 33-36)

혈액투석환자의 지속적 증가는 의료서비스 이용률 증가를 요하고 되고, 환자 개인 및 의료 비 증가에 미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6)에서는 혈액투석, 신부전을 우선 평가대상 업무로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혈액투석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사 망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관리에 대한 질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혈액투석에 대해 정액수가제 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 경구 약제 및 조혈제(Erythropoietin)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과소진료, 과다이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 히 의료급여 환자들이 투석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진료상 필요한 약제를 투여받지 못하거나, 다른 상병에 대한 약제를 처방받기 위해 재방문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박기수 등,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더욱이, 투석기관의 이윤확보 동기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2008년 9월 6일 MBC 뉴스투데이), 환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혈액투석 실시기관이 증대하면서, 환자가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적정진료를 받지 못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어, 혈액투석 서비스 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혈액투석에 대한 질지표를 개발하고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혈액투석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진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혈액투석 실시 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수준에 대해 살 펴보며, 구조적 평가지표를 산출하며,

셋째, 급증하는 투석기관 및 환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진료과 정 및 결과에 대한 질지표와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추진경과

󰏅 2008. 04. 01 혈액투석 평가지표 개발 연구개시

󰏅 2008. 06. 11 혈액투석 질지표 개발 연구를 위한 신장학회 자문위원 선정요청 ◦ 대한신장학회에 심사평가연구2팀-199호 “혈액투석 질지표 개발연구를 위한 자문

위원 선정요청” 문서 발송

󰏅 2008. 07. 08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혈액투석 질평가 개요 설명, 방향성 논의

󰏅 2008. 07. 22 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방안 검토 ◦ 지표(안) 결정에 대한 안건 논의결과, 지표결정에 대해 대한신장학회에 공문으

로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

󰏅 2008. 07. 30 평가지표 및 기준치 결정에 대한 대한신장학회 의견요청 ◦ 심사평가연구2팀-328호 “혈액투석 질지표 개발연구” 관련 학회 의견요청 ◦ 혈액투석 질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준치, 각 환자의 중증도 보정 항목

󰏅 2008. 09. 01 ~ 10. 10 혈액투석 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계통층화추출된 54개소에 대해 우편발송, 43개소 응답

◦ 조사내용: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현황, 환자의 진료과정, 결과 측면

󰏅 2008. 10. 02 개인정보 수집 협조요청 공문

󰏅 2008. 10. 13 ~ 10. 17 혈액투석 질지표 조사에 대한 신뢰도 검증

󰏅 2008. 10. 14 대한신장학회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 대신학 제08-89호 “혈액투석 질지표 개발 연구 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 기관평가 지표는 구조, 과정에 중점을 두고, 결과인 검사수치는 보류 요청, 중증 도 보정방안 결정은 현재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내용임.

󰏅 2008. 11. 14 지표확정을 위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혈액투석 의무기록 조사결과 제시

󰏅 2008. 11. 24 지표확정을 위한 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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