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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3법 체제의 검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 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일찍이 전기안전에

107) 이와 같이 볼 때 현행 전련기술관리법상의 보험 내지 공제제도는 그 취지가 피해의 구제의 성격보다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담보(발주자인 국가 등 공공주체의 이익보 호)의 성격이 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설계 또 는 감리업자의 경영이 위협받을 것을 배려한 설계 또는 감리업자의 보호제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현행 안전관리법제의 해석상 문제점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5항 관련

관한 단일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전기안전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 다. 각 개별 법률에 산재하는 전기안전관련조항을 모아 하나의 단일법률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법률에 산재하는 전기안전관련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기사업법 속의 안전관리내용을 전기사업법으로부터 분 리해 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안정적 인 공급과 판매라고 하는 전기사업을 위주로 제정된 것인데 현재는 전기사 업법이 사업법인 동시에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 는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사업은 수익(영리)에 착 안한 관점이고, 안전은 보호법익에 착안한 관점이라고 하면 분명 사업법과 안전법은 이질적인 것이며 상호 이질적인 취지의 규정을 한 곳에 모아 둔다 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동시에 안전을 부단히 고려해 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양자를 굳이 분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일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전담할 소관청 이 새로이 창설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의 기본원리나 사상이 새 로이 천명되거나 기존의 원리 등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단일법전 의 창설실익은 적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기술한 것처럼 전기안전에 관한 규 율내용들이 전기사업법에 주로 규정되고 있는 점에서는 여타 법률에 무질서 하게 산재하는 전기안전관리규정들을 하나로 정리한다는 의미도 희박하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전기안전관리의 3법체계는 아직 수정을 요할 만큼 문 제점을 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현행 안전관리법제의 해석상 문제점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5항 관련 1.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의 개념문제

현행법에 의하면 가로등이나 신호등의 경우에도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 되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와 동등한 취급이 행하여진다. 그러 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 주거용건축물의 경 우,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부적합성이 중대하다고 하여

제 5 장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시도지사가 전기의 공급중지를 요청하더라도, 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문제의 설비의 한정된 이용자 즉 거주자에 국한된다. 이에 대하여 문제의 설비가 가 로등이나 신호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불특정 다수 인들에게 전기공급 중단의 피해가 돌아간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방범이나 교통안전 등의 관점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일반공중의 사용에 공여되는 설비 즉 공물개념으로 특징지워지는 전기설비의 경우는 일반 가정용전기설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들 설비의 상태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일반용 전기설 비개념이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한정적이거나 중대하지 아니한 정도라 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의 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소정의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주거용시 설물의 그것과는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즉 공물적 특 징을 가지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설비로 이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보안등 등 은 불특정 다수인이 편익을 향유하는 설비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설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관할기관의 문제

(1) 안전공사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한 후에, 그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 다. 이 때, 가로등의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시․군․구이므로, 가 로등설비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안전공사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규제권이 발동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

군․구에 대하여 상급감독청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하급관청 에 대한 지휘감독이란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러나 문제의 설비가 신호등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신호등은 경찰서장이 설치관리하는 것이므로, 신호등설비의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공사가 시․도 지사에게 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시․도지사는 경찰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제 2 절 현행 안전관리법제의 해석상 문제점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5항 관련

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인 규제책이 되지 못하지 아니한가 하는 의문이 발생 한다. 주지하듯이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기 때문이다.

(2) 또한, 일반용전기설비 가운데에서도 가가호호 일반 가정용 전기설비 (또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시행규칙 3조2항4호 참조)의 안전성여부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 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의 통보를 의무지우는 체 제도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일반용전기설비와 관련해서 는 시․도지사보다는 시․군․구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직접적인 규제를 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등에 대한 허가 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군․구의 장인 경우가 적지 아니하기 때문이 다.108) 다만, 시․도는 시․군․구의 직근상급관청이므로 시․군․구를 거 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업종에 대한 규제는 시․도지사 와 시․군․구 또는 중앙관청으로 3원화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각각에게 통 보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에게의 통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후술하는 집중의 원 리109)에 따라 위험에의 신속한 대처의 방식으로는 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전기공급의 중단이라고 하는 중대한 침해행정적 결정을 상급관청에 의하여 보다 신중히 판단케 하려는 사고가 저변에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 나, 위험한 전기설비의 수선, 정비의무를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영업 그 자 체의 존속(허가 또는 허가취소)과 연계지운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허가권자인 시․군․구를 전혀 배제한 안전관리체제는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3. 입법방식의 문제

108) 예를 들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의료법 제30조 제3항),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에의 등록(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1조, 동시 행규칙 제4조 참조).

109) 제3절 금후의 과제 참조.

제 5 장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편, 누차 인용하는 바와 같이 제66조 제5항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정기점검결과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통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등이 통지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하고,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이 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법문상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 다. 앞서 보았듯이 2002년 1월26일의 전기사업법의 개정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전기판매업자의 공익기능이 축소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의무의 주체를 종전에 원칙적으로 전기판매사 업자로 하던 것을 ‘안전공사 또는(및) 전기판매사업자’로 근본적인 수정을 행하였고, 그에 따라 제66조의 규정들도 모두 ‘안전공사 또는(및) 전기판매 사업자’를 해당 조문의 수범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조 제5항에 이르러서는 ‘안전공사’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의 통보의무를 지운 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동조 제2항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한 주체가 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전기판매사업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한편, 누차 인용하는 바와 같이 제66조 제5항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정기점검결과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통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등이 통지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하고,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이 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법문상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 다. 앞서 보았듯이 2002년 1월26일의 전기사업법의 개정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전기판매업자의 공익기능이 축소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의무의 주체를 종전에 원칙적으로 전기판매사 업자로 하던 것을 ‘안전공사 또는(및) 전기판매사업자’로 근본적인 수정을 행하였고, 그에 따라 제66조의 규정들도 모두 ‘안전공사 또는(및) 전기판매 사업자’를 해당 조문의 수범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조 제5항에 이르러서는 ‘안전공사’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의 통보의무를 지운 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동조 제2항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한 주체가 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전기판매사업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