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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보호법익을 격리, 분리하는 방법에는 위험으로부터의 도피, 위험의 배제, 위험의 말소(해소)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위험의 말소(해소)란 위 험인자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의 배제란 위험 인자를 보호법익으로부터 먼 곳으로 몰아내는 것이고, 위험으로부터의 도피 는 위험인자를 보호법익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 즉 위험인자로부터 보호법 익이 이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위험과 보호법익간의 조화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의 미에서의 안전을 실천하는 방법(위험과 공생․공존하는 방법)에는, 위험인 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거나 소멸시키려는 노력에 대신하여, 위험인자를 연 구하고 위험인자를 관리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의하면 위험인자를 연구하여 그의 발생을 최대한 예

제 3 절 안전의 법적 이해

측하려 하고, 예측된 위험에 대하여는 발생의 원초적 억지, 확산의 방지, 위 험량의 감소연구 등의 관리하는 태세를 중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압송전 철탑이 방출하는 전자파에 의한 피해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전 자파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원거리로 피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러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종래대로 거주․생활 하거나 또는 전자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는 방 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전자파가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로 도피 하는 것이 위험과 보호법익을 분리하려는 관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면, 후 의 2자는 도피하지 아니하고 위험과 공생하는 관념과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즉 위험으로부터의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위험과 공생하는 법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 시켜 나가는 자세가 불가결한 것이고 보편적인 관점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제 3 장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현행법상 전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무수히 많이 있다. 전기라 는 物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활의 필수재가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그의 안정적인 공급이 법적 관점에서는 생존배려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대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여 왔다고 하는 점도 일 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기는 그것을 생산․공급함에 있어 대규모의 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발전소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하기 위한 사인의 재산권의 박탈이라든지, 전기의 생산 또는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원자력발전에 따른 방사선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고압 선로의 통과에 따른 위험과 생활방해 등 여러 가지 중대한 마이너스적 측면 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여기서 국가로서는 전기의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적 측면을 억제 관리하면서 동시에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할 과제에 직면하게 된 다. 전기관련 수많은 법령들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령들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의 부류로 정리한다.

첫째는, 전기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류이다. 전기사업 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의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부류에 분류 될 수 있다(이를 이하 전기3법이라고 한다). 전기사업법은 1961년에 법률 제 953호로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 13차례, 전문개정 2차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42) 그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1990년 1월13일에 행하여진 전문개정과 2002년 1월26일에 행하여진 일부개정이 주목된다. 왜 냐하면 두 경우 모두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관한 주요개 정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의 개정에서는,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 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전기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

42) 단, 1973년 2월 8일에는 법률 제2509호로 폐지제정이 행하여졌다.

제 3 장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

전기안전공사가 설립되고 있다.43) 2002년의 개정에서도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정과 조문신설이 행하여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44)

전기사업법에 이어 1963년 2월26일 법률 제1280호로 제정된 전기공사업 법도 전기공사의 안전규제를 통하여 전기의 안전하고도 안정된 공급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은 1976년과 1999년에 두 차례의 전문개 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은 1995년 12월30일에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비교적 최근의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것인데, 전기설비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리 등과 그 유지, 보수, 관리 등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전력의 안전하고도 안정된 공급과 사용을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가 새로이 조직되고 있는 것도 매우 특 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전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책적 성향의 법률이 있다. 대표적인 것 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농어촌전화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전기 의 안전하고도 안정된 공급과 사용이라고 하는 기본 목적을 초월하는 영역 에 대한 규율을 의도하여 제정되고 있다.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78.12.5. 법률 제3131호)은 증대 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력을 계획적이고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전원개발은 성질상 단시간 내에 가능 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수요예측에 따라 꾸준하고도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전원개발의 신속하고도 효율적 인 추진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가의 대외경쟁력의 유지강화와도 직결된다.

43) 이것은 당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86년 2743건, ’87년 3136 건, ’88년 3803건) 그에 따른 재산피해액도 현저함에 따라 (’86년 59억2000만원, ’87 년 46억3100만원, ’88년 95억600만원)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필요성이 인식된 때문이었다. 제147회 동력자원위원회 9차 회의 록 참조.

44) 자세한 내용들은 후술한다.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은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오로지 전원개발이라고 하는 단일목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률이다.

농어촌전화촉진법(1965.12.30. 법률 제1737호)은 도시생활기반재로서 의 전기의 사용을 농어촌지역에까지 확대하여 농어민도 경제발전에 따르는 문화적 생활혜택을 균점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증강과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전기사업자에 의 한 전력공급과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의 두 경우로 크게 나누어 그 각각 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2000.12.23. 법률 제6282호)은 경제계에 있어서 민영화가 파급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적 조류에 편승하여 전력산업 의 경쟁력을 고양하고 전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중 심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의 전력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전력산업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그 성과가 국 가경쟁력 강화와 전력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향상 등에 이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4호)은 전 기사업분야가 부여하는 이로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그러나 필연적 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다. 동법은 발전소나 방사능폐기물관리시설과 같이 인근 주민의 안온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전기사업관련시설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당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 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전기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한국전력공사법, 전기사업 법상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규정부분,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단체 에 관한 규정부분, 전력기술관리법상의 전력기술인단체에 관한 규정부분 등 이 이 범주에 분류될 수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

넷째로, 전기산업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여타의 법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운 방대한 내용의 기술기준령이 제정․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

넷째로, 전기산업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여타의 법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운 방대한 내용의 기술기준령이 제정․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