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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

이상의 기초개념을 전제로 할 때,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등은 전기설비 인가 아니면 전기용품인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된다.

가로등은 도로의 부속물이다.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도로의 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부속물이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도로부속물에 해당하며, 도로부속물은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28)에 의하여 도로법상의 도로로 해석된다. 그리고 도로는 강학상 공물이므로 도로부속물인 가로등도 역시 공물이다. 다만, 앞서 인용한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도로부속물이 될 수 있는 가로등은 도로관리청29)에 의하여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가로등은 도로부속물도 아니고, 공물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30)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기31)의 일종으로서 그의 설치․관 리권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28) “(중략)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 한다.”

29) 도로법 제22조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 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 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30) 다만, 그러한 예가 얼마나 있는가는 의문이다.

3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 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 1 절 전기설비의 개념과 범위

제외)에게 있다(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 항과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가 가지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 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 또는 위탁되고 있으므로 신호등에 관 한 실질적인 설치․관리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에 속한다.

신호등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되는 것이지만 도로법 과 동법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에는 포함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호등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일반인의 사용에 공여하는 도로와는 별개의 독립한 공물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현행법률 가운데 보안등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은 존재 하지 아니하다. 보안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1.4.30. 대통령령 제17219 호)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이 때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0미터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 도록 되어 있다(동 규정 제33조). 문제는 보안등의 설치․관리의 주체가 누 구인지에 관하여 위의 규정에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보안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위의 규정의 관련조항들로부터 보 안등의 설치자는 당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또한 보안등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것이 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규정되어32) 주택의 건설․공급자에게 그 설치가 의무지워져 있는 점으로 보 아, 보안등은 설사 주택인근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의 부속물 은 아니며, 주택의 부대시설에 불과하고, 차량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인의 안전과 방범의 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보안등의 설치에 관하여서 만 규정되어 있지 그의 관리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이론상으로는 주택건 설 및 공급사업자는 부대시설로서 보안등을 설치할 의무는 부담하되, 일단

32) 위 규정 제4조 참조.

제 2 장 기술적 기초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

설치된 보안등은 주택과 함께 주택의 양수인에게 양도될 것이므로, 보안등 의 사후적인 관리의무는 더 이상 사업주체에게 잔존하지 아니한다고 이해된 다.33) 이렇게 보면, 보안등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 인의 이용에 공여되는 것이지만 행정청에 의하여 공용개시되는 것이 아니므 로 공물은 아니라고 이해하게 된다.34)

이상에서 보았듯이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은 그 법적 성질이 조금씩 다르 고 나아가 그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각기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物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며, 무엇보다도 전기를 사 용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의 안전성을 고찰하는 관점에서 볼 때 평가를 달 리하기 곤란한 면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들 전등시설이 전기사업법이 규 율하는 전기설비에 해당하고 그의 적용을 받는가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이다.35)

이들 장치는 도로를 밝게 비추거나 적신호 또는 청신호 등을 점등하기 위 하여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내부전선과 기계장치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기계’로서 전기설비의 기본적인 개념요소를 충족한다. 엄밀히 보면, 특히 이들 장치의 선단부에 일반적으로 장착되는 전구는 낱개로서는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모체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그 전구를 제외한 선단부 부터 이들 설비가 고착되어 있는 지면까지의 物(수전되는 입구까지)만을 전 기설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용품이라도 그것이 모체가 되 는 전기설비에 부착되어 모체와 필연적으로 일체가 되어 비로소 그 기능을

33) 다만, 주택의 거주민들이 보안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행정청이 이를 임차하거나 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공여하는 사유공물의 형태로 관리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3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가에 설치되는 보안등에 대한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이 점에서 작년의 수해로 인한 감전사에 대한 대책을 당시 원인이 되었던 가로등 또 는 신호등에만 한정하고 보안등의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 대책으로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만, 보안등의 경우 가로등이나 신호등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전선에 의하여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보다 전주에 부착되어 전신 주로부터 곧바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가로등이나 신호등의 경 우처럼 홍수로 인하여 관련 전기설비가 물에 잠길 위험은 매우 적을 것이다.

제 2 절 전기설비의 종류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전구까지 포함하여 전기설비로 간주하여도 크게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 기 위한 기계장치라고 하여도 위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기사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전기설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설비가 적용제외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법정의 3종의 전기설비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점을 살펴볼 때, 적용제외전기 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 없고, 3종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 전기 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의 관련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한편,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건물 외부에 설치 되는 것으로 조명기기 등으로 본다면 전기설비가 아닌 전기용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의 규율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로 개 념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36)

제 2 절 전기설비의 종류 1. 용도에 따른 분류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 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하고(제2조 제14호 가 목), ‘일반용전기설비’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전기사업자를 제외 함)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2조 제14호 나목). 일반용전기설비는 한정된 구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것이 법상으로도 예 정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하고(제2조 제14호 가 목), ‘일반용전기설비’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전기사업자를 제외 함)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2조 제14호 나목). 일반용전기설비는 한정된 구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것이 법상으로도 예 정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